산정특례 대상 신규 희귀질환이 확대되고, 중증 간질환 환자의 산정특례 등록기준 개선 등이 추진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희귀질환자 등 건강약자에 대한 필수의료 지원 강화를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이 같이 제도 등을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첫째로 산정특례 대상 신규 희귀질환이 확대된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국가 희귀질환을 관리하는 질병관리청과 협업하고 학회,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희귀질환관리위원회(보건복지부) 및 산정특례위원회(공단)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지속적으로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해왔다.
올해는 ‘안치지의 형성이상(Q87.0)’ 등 83개 신규 희귀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를 확대해 2024년 1월 1일부터 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을 기존 1165개에서 1248개로 늘린다.
이에 따라 ▲희귀질환 10개 ▲극희귀질환 46개 ▲기타염색체이상질환 27개 등이 신규로 산정특례 혜택을 받게 되며, 신규 희귀질환자는 산정특례 등록 질환 및 해당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시 진료비의 10%만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된다.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D68.4)’ 산정특례 등록기준도 개선된다.
간질환 환자의 후천성 출혈장애인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은 ‘혈우병’과는 별개의 질환으로 그동안 산정특례 고시 상 혈우병의 하위 질환으로 분류돼 있었으나, 2024년 1월 1일부터 별개의 상병으로 구분된다.
건보공단은 응고인자 결핍 및 출혈 경향을 동반한 중증 간질환 환자가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학회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해당 질환의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개선했으며, 이를 통해 장기간의 고액 진료비로 부담이 높았던 중증 간질환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