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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희귀질환 의료기기·특수식 대한 지원 가능해진다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희귀질환 진단·치료 의료기기·특수식 생산·판매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관리법’개정안이 11월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희귀질환 의료기기 및 특수식을 생산·판매하는 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희귀질환 등록통계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대상 비용 지원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희귀질환 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의료기관 기반 원활한 진단·치료 정보 수집 등을 통해 근거 중심의 희귀질환 정책 수립이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의약품에 한해 지원하던 것에 더해 희귀질환의 진단·치료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와 특수식 생산·판매자에게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환자들은 필요한 의료기기와 특수식을 적시에,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 진단·치료 접근성은 높아지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은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희귀질환자 의약품·의료기기·식품의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사항 파악을 위해 질병관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등에게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지원 방안을 보다 효과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관계부처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지원 대상·범위·내용 등을 정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각 부처가 추진 중인 희귀질환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각 부처 간 원활한 협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더불어 희귀질환 등록통계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이를 통해 희귀질환 발생 현황과 진단 소요기간 및 치료제 현황 등 관련 통계와 데이터 수집·분석이 용이해짐에 따라 희귀질환 정책 수립과 연구의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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