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병원코디네이터 의료상담 ‘무면허 의료행위 소지’

입법조사처, 직무 내용 명확한 재정립 주문

병원코디네이터의 의료상담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1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 병원코디네이터의 직무를 확립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병원 코디네이터(Hospital Cooridnator)’는 병원의 중간 관리자 성격을 지니며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병원 행정업무를 기획·관리·개선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병원 코디네이터의 업무 영역이 아직 불확실하고 의료기관마다 상이해 의료 관련 전문 상담 시 의료관계법 위반 소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지적이다.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 등에서 ‘병원코디네이터’, ‘상담실장’ 등이 환자 의료상담 및 검사를 거쳐 시술(수술) 방법을 결정하는 사례 등에 대해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 의한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고 있다.


처벌의 대상이 되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무엇인지가 검토돼야 하는데,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행위에 관한 정의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을 의료행위라고 약칭하는 규정만 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의료행위의 내용과 범위에 대해 ‘의료행위의 내용에 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법조문이 없으므로 결국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이를 정할 수밖에 없고, 의학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 등에 수반해 변화될 수 있는 것이어서, 의료법의 목적, 즉 의학상의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아닌 일반사람에게 어떤 시술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사람의 생명, 신체상의 위험이나 일반 공중위생 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여부 등을 감안한 사회통념에 비춰 의료행위 내용을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 다른 판례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뿐만 아니라 널리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도 의료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질병의 예방 및 치료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건강검진이나 요양지도, 부항 시술행위, 수지침 시술행위 등도 의료행위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즉 의료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은 법원의 판례에 따라, 그리고 이에 근거한 행정부의 유권해석에 의해 정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입법조사처는 “병원코디네이터에 의한 환자 신체 상태에 대한 진단, 해당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술·치료법 등에 관한 안내, 수술 상담, 의학적 치료에 관한 권유가 의료법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법원의 판례에 근거해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형태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을 것”이라며 “병원 코디네이터의 해당 행위가 의학의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서 진찰, 검안, 처방 행위에 해당한다면 의료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현행법 위반사항으로 법 규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따라서 병원코디네이터 직무의 내용은 미국의 유사 직역의 직무를 참조해 명확히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