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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제공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실행 보완 과제 보고서 공개

정부가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실행하려면 일반 국민 대상으로도 정신건강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연계·제공해야 하며, 정신건강 통합 서비스 제공체계에서 심리상담 서비스의 제공 범위와 인력을 정립·확보하고, 혁신방안의 중·장기적 실행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29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이만우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심의관(선임연구관)이 작성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실행을 위한 보완 과제 보고서가 공개됐다.

이번 보고서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이 추진되려면 관련 정책·서비스를 지속적이고 현실적으로 집행·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보완점을 점검·제시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이 연구관은 ‘국가정신건강포털’에서의 자가진단을 통해 심리상담 서비스 수요자를 발굴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히 지역사회 고위험군을 추적하는 장치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비스 이용 신청 또한 스스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제로 정신질환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해 개입하는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을 표했다.

청년층(20~34세) 검진주기 단축(10년→2년)은 조기 개입의 취지상 바람직하지만, 우울증 외에 조현병, 조울증 등을 선별검사에 포함하는 것은 불필요한 ‘위양성(false positive)’만 증가시킬 가능성도 있음을 꼬집었다.

이와 함께 위험군으로 판명돼도 실제로 이들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구체적인 수단은 명확하지 않은 점과 100명의 상담원으로 확보 가능한 자살 예방 강화 수준, 109 전화상담으로 고위험군 분류 가능성 여부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연구관은 정신 응급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기개입팀’이 실제적 역할을 하도록 처우개선은 물론 지속적인 인력 수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급성기 정신질환자에게 정신의료 응급서비스 제공을 위한 병상 확보가 필요한데, 입원치료비의 차등화를 비롯해 대폭적인 수가 인상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신질환자 입원제도는 비자의 입원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비자의 입원이 환자의 치료적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행정입원을 사법입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행 사법체계와의 조화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하며,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와 정신의료 응급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법입원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자연스럽게 대체해 나갈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외에도 환자 부양 의무가 가족에게 있고, 자·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입원이 가능한 현행 법·제도에서 외래치료지원제 등 퇴원 환자를 계속 치료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거주시설의 확보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부분이 마약 치료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중독재활센터를 확대하고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기존 국공립병원을 충분히 활용해 치료 병상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연구관은 현재 정신재활시설이 전국에 설치돼 있지 않은 실상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일상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정신재활시설이 인구에 비례해 전국 지자체별로 설치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고령 만성 정신질환자가 입소하고 있는 정신요양시설도 탈시설화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소규모화하고, 퇴소 이후 지역사회 정착 지원 기능을 강화해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더불어 정신질환자 권리지원의 핵심은 일단 정신질환을 이유로 보험 가입에 제한받지 않도록 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차별의 여부와 수준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위험에 대한 손실을 정확히 반영한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연구관은 중증 정신질환자와 국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서비스의 체계적인 연계·제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정신건강 서비스의 연계·제공을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심리상담을 공적으로 제도화하는 차원에서 정신건강 통합 서비스의 제공체계(의료+심리상담+복지 네트워크)를 구축·관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심리상담 서비스의 성격과 제공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정신의료와 구별되는 비의료 심리지원임을 분명히 하고, 심리상담 서비스 형태들(심리치료, 상담, 코칭 등)을 구별 정립해, 정신건강 통합 서비스 제공의 중추적 연계 ‘위치’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더불어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인력을 확보·관리하기 위해 마음건강 심리상담사 자격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 방안으로 민간자격의 활용을 제안하는 한편, 심리상담 인력의 자격관리 및 공시제도 도입과 관련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교육·수련을 거친 인력에 한정해 서비스 제공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심리상담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서비스 제공권을 부여하면서도, 현업 심리상담 종사자들을 보호해 이해관계자들의 협치가 가능하도록 통합적인 자격기준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연구관은 ▲집행계획에 필요한 자원(인력과 재원)의 투여 지속성 ▲집행과정에서 외부 정책환경의 변화 또는 의도치 않은 영향·부작용 제어 여부 ▲집행결과 이해관계가 조정돼 정책의 수용성이 증대되고 국민 편익이 있는가 등 중·장기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가에 대한 정책집행의 ‘지속가능성’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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