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8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정책

의사 대상 ‘정신건강·마약류 관리’, 자율징계로 효율적 관리해야

‘의사 면허관리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최근 국정감사에서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의료인 현황이 공개되면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의사들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는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단순히 정신질환을 진단·진료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낙인·차별하는 것은 안 된다는 비판과 함께 의사면허기구를 설립해 보다 효율적으로 의사 면허를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제기됐다.

‘의사 면허관리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11월 14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양용준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정책이사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 현황’에 따르면, 2019~2023년까지 연간 평균 6228명의 의사가 정신질환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치 우리가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해당 자료는 F코드 진단을 받은 사람들을 합해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누구나 스트레스 등이 심해지면 정신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양 이사는 낙인 등으로 인해 의사들이 정신과 진료를 받으러 가지 않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지 우려를 표하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는 정신질환 치료를 받거나 마약류에 중독된 의사 및 의사면허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소개됐다.

양 이사는 미국의 경우, 주 의사 면허 위원회가 의사 면허 발급·갱신을 관리하며, 약물 의존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병력을 고려해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하고, 환자 안전과 의사 건강 최적화를 위한 모델을 만들어 자발적 보고와 의사 건강 프로그램(PHP) 활성화를 장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의 경우, 의사의 약물 의존에 대한 General Medical Council(GMC)의 지침을 통해 의사가 직무 수행에 있어 적합한 상태를 유지해야 함을 강조하는 한편, 실무 적합성 평가를 통해 의사가 약물 의존이나 알코올 사용 장애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의사의 적합성을 평가해 문제 발견 시 적절한 치료와 함께 후속 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캐나다의 경우, 각 주의 의료 면허 위원회에서 의사의 마약류 사용 문제를 다루는 한편,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면허 회복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 호주의 경우에는 호주 건강 개업 위원회에서 약물 남용으로 인해 면허에 제한을 두거나 주기적인 검사·평가를 통해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의료 위원회가 약물 남용이 심각하거나 재발시 영구적으로 면허를 박탈하는 등 엄격히 규제하고 있고, 일본은 마약류 사용이 적발된 의료인은 면허 취소 및 평가·재활을 통해 조건부 복귀하는 형식으로 마약류 사용 문제에 대해 규제하고 있음을 덧붙였다.

끝으로 양 이사는 “정신질환 관련 진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사생활 침해나 면허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면 의사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으려고 하면서 정신건강 악화로 환자를 돌보는 억으로 하는 의사들의 어떤 진료 수준이 떨어지고 의료 과실도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도 법적인 테두리를 바탕으로 경증부터 중증과 현실 검증력 유무의 차이를 비롯해 ▲자·타해의 위험성 ▲인지기능 등 세분화된 체계에 대해서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덕선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는 의사 면허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의사면허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먼저 안 교수는 우리나라는 상설 법정단체 면허관리 전문기구가 존재하지 않고, 사법부나 법조인의 의료 전문성의 한계와 사법에 의해 수준(규범)이하의 의료적 판단이 이뤄지면서 의료의 형사 범죄화 및 세계 최고의 의사 형사처벌 국가가 되어버린 것에 대해 비판했다.

또한, 부적절한 형사처벌은 필수의료 기피의 중대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환자 안전 우선이 아닌 의사 안전 우선의 의료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선순환 구조의 현대적 면허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면서 의사면허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의사면허기구가 설립된다면 의료 질과 환자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고, 의료의 사회적 신뢰와 정부-의료 전문직 간의 관계설정 구축에 기여할 수 있으며, 타 전문직 자율 규제 확산과 사회 투명도 제고 및 과도한 형사법 개입의 축소를 통한 필수의료와 소신 진료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재영 젊은의사정책자문단 위원은 정부 주도의 규제가 효과적일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효과적인 치료제로 정신질환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진료의 적합성에 대한 융통성이 있는 평가가 이뤄져야 하며, 국민 입장에서도 자신의 가족들이 검증되지 않은 약재·시술이 되지 않도록 의견 반영이 빠르게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관료제 특성을 고려하면 정부 주도의 규제는 유연성과 의견 반영 속도가 떨어지고, 오히려 불필요한 행정 소요와 과도한 사법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위법·비윤리적인 의사가 격리되지 않음과 동시에 검증되지 않은 약재·시술이 사회에 만연한 채로 남아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견해를 밝혔다.

따라서 전문가주의에 입각한 윤리성 및 적절한 면허의 질 관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자율 징계권을 가진 면허관리기구 설립이 필요하며, 동시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 프로세스들을 동시에 시행하는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영기 대한신경과학회 부이사장은 “우리나라 의료법의 의료인 결격 사유에 마약중독이 포함돼 있지만, 정작 ‘마약류관리법’은 불법 마약류와 의료용 마약류를 구분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중독의 정의가 무엇인지도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물론 의료용 마약류라 할지라도 그 용도를 의학적 근거 없이 사용하는 것은 분명한 문제이지만, 이 문제는 실형이 내려진다면 의료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될 것이므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맡기면 될 문제”라면서 “병에 걸린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민 부이사장은 마약류 중독자의 의료인 결격 사유를 논하려면 먼저 마약(류)의 정의와 중독의 정의를 확실히 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장한 대한의료법학회 회장은 현재 의료법 구조에서는 ‘진료 적합성’을 반영할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임상 능력 부족’을 평가할 수 있는 내용(절차, 기구)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의사면허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면허 관리 기구를 만들고자 한다면 현행 법 체계에서 부족한 점을 보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임상 능력’을 대상으로 삼아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의료법의 제8조(결격사유) 규정 중 ‘정신건강증진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않는다’를 “정신건강증진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로서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개정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면허 정지 사유는 구분돼야 하며, 자율 면허 관리기구에서 인지·신고를 받은 이후에 자체 권한으로 해당 질환자의 면허를 자체 권한으로 정지할 수 있도록 해,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해당 질환자의 진료를 중지토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동필 법무법인 의성 대표 변호사는 “현행 의료법상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에 대해 행정처분을 가할 수 있고, 사법절차에 따라 처벌을 가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국가의 제재는 타율적 강제에 의한 제재이며, 법률 규정 요건에 맞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어 일부 의사들의 위법 행위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의료법을 강화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되면 무조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강력한 법이 시행되고 있어 의료인의 반발과 의료인이 전문가로서의 활동에 상당한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무엇보다도 다른 전문가와 마찬가지로 의료인으로서의 자질·자격의 부적절성은 같은 의료인이 가장 잘 알 수 있기에 전문가 단체의 자율징계권은 더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상황에서 면허 관리 대신 등록 제도로써 자율징계가 가능하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제기됐다.

이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행정부가 많은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이를 쉽게 내주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면서 “보건복지부가 의사 면허 관리를 전문가 단체의 자율로 맡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되는 바, 현실적인 대체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제도와 비슷한 ‘의료업 등록 제도’를 제안했다.

해당 제안은 의사단체에 등록을 해야 의사가 자신의 면허로 의료업(개업, 봉직 등)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의사단체는 의사 개인의 면허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에 관한 업무를 하면서 ‘등록’에 제재를 가함으로써 위법 또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 자율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변호사는 “만일 의료업 등록제도를 고려한다면 그 전제로서 의료법을 다시 개정해 면허취소 사유는 개정 이전 규정과 같이 ▲의료법 ▲약사법 ▲마약류관리법 등 의료와 직결된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처럼 제한적인 경우만 가능토록 대폭 축소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면허 정지·취소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의사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 의사단체가 자율징계권으로써 등록을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면허 결격 사유 판단 등을 비롯한 면허 관리 전반에 대해 제도가 개선돼야 하는 것은 분명한 점은 인정했다.

다만 “면허 관리는 결격 사유를 판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료법에 따라 관리하는 것들과 일련의 절차들이 굉장히 많다”면서 “하나의 기관에서 수행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상 ▲지방자치단체 ▲검찰 ▲경찰 등과 연계해 처분이 진행되는 측면이 있어 민간단체에서 수행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걱정했다.

특히, 위법사항에 대한 수사·처벌에는 강제력이 필요한 바, 민간에서 하기에는 힘들어 보이며, 면허 관리 기구를 협회마다 두고 자율징계를 허용토록 할 것인지와 각 직역별 형평성 문제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한, 오 과장은 의료법 66조에 따르면 자격 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서 의협에서도 일종의 징계 처분 권한을 일정 부분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음을 조언하며, 이런 제도들이 먼저 활성화가 되고 성공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의료인이 국가에 재교부를 신청을 하면 반드시 100% 재교부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며, 점점 엄격해지면서 현재 면허 재교부율이 10% 이하로 떨어지고 있음을 안내하는 한편, 앞으로도 면허 재교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