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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신건강 정책, ‘예방-치료-회복’ 全단계 관리로 개편된다

政,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발표

정부가 ‘100만 심리상담’부터 ‘고용·주거 지원’까지 전방위 대응을 추진하는 등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에 나선다.

정부가 12월 5일 전 주기적으로 국민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예방부터 회복까지’”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100만명 대상 심리상담서비스 지원과 10년 내 자살률 50% 감축하는 것을 핵심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정신 응급 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 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의 4대 전략 및 핵심과제를 담고 있다.


4대 전략 및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우선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정서·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국민 마음투자’를 추진한다.

우선 2024년까지 중·고위험군 8만명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2027년 50만명으로 단계적 확대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100만명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카카오톡과 네이버에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Mentalhealth.go.kr)’에서 제공 중인 우울증, 불안장애, 조울증 등 19종의 자가 진단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을 통해 모바일 정신건강 점검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자살예방교육 의무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학생과 직장인 등 일반국민을 대상으로는 자살예방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서비스 제공자 대상으로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자살예방 교육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2024년 7월부터 1600만명을 대상으로 마음 이해 및 도움요청·제공방법 등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살예방 상담에 누구나 기억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긴급전화 109 번호를 부여하고, 전화응대율 개선을 위해 상담원을 20명 충원해 2024년 100명으로 확대하며,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SNS(문자, 메신저 등) 상담을 도입한다.


청년의 정신건강을 더욱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청년층 정신건강 검사질환을 확대(우울증과 조현병·조울증 등으로 확대하고, 검진주기를 ‘10년 → 2년’으로 단축한다. 

이와 함께 대학 내 상담센터를 통한 학생 심리지원 강화 및 심리지원 노력 및 성과를 ‘(전문)대학기관 평가인증’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꾀한다.

또, 실직·구직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 74개소 고용센터를 통해 실직자·구직자 대상 진로, 취업불안 등 스트레스 극복 심리상담을 지속 제공하는 것을 추진한다.

직장 내 정신건강지원과 고위험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근로자 건강센터(50인 미만 대상, 23개 센터 및 22개 분소) 및 근로복지넷(300인 미만 대상) 통한 전문 상담지원을 확대하고, 기업 전반의 근로자 지원프로그램(EAP)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우수기업 포상과 우수사례 확산 등 인식 개선을 추진하며, 중대산업재해 경험자·감정 노동자를 위한 직업트라우마센터도 9개소 추가 확충해 총 23개소로 늘린다.

정신응급 현장대응 체계 및 의료 인프라를 구축·확대한다.

정부는 24시간 정신응급 현장에 출동 가능하도록 전국 17개 시·도에 정신건강전문요원-경찰관 합동대응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외상·질환이 있는 정신응급 환자를 위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며, 시군구당 최소 정신응급병상 1병상 확보 및 정보 공유를 꾀한다.

정신질환도 신체질환과 대등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질 확보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정부는 폐쇄병동 집중관리료와 격리보호료 등 상급종합병원 수가를 2024년 1월에 95% 인상할 계획이며, 중증 정신질환자 수가와 치료 수가(작업 및 오락요법) 급여기준 신설·개선 등을 통해 인력 투입 및 치료환경을 개선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입원제도 도입 관련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더불어 퇴원 후 치료 유지를 위한 시범수가의 정규수가화와 장기지속형 주사제 본인부담 완화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위험환자 치료 중단 방지를 위해 자·타해 위험 있는 환자에 대한 ‘외래치료지원제’를 활성화하고, 정보연계도 내실화하며, 특히 자·타해 행동이 있었던 퇴원환자는 필요시 본인 동의가 없어도 정보 연계(의료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치료되도록 절차와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중증 정신질환자 일상회복을 위한 복지체계 마련에도 나선다.

정부는 시·군·구 당 정신재활시설의 최소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시설설치가 어려운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반의 회복지원사업을 제공하도록 권고하며, WHO 권고(동료지원쉼터, 지원주택 등)서비스 사업모델 개발 등을 통해 정신재활시설 및 복지서비스 개발·확충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신요양시설 입소절차 및 인력기준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재활시설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2024년에 입소자 전원(8000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후 필요 시 적합한 시설(노인/장애인/정신재활시설)로 재배치할 계획이다.

정신질환자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고용지원 및 사회적 자립을 위한 주거 지원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취약계층에 중증 정신질환자를 포함하고, 정신장애인에 특화된 장애인 일자리도 개발해 지원하는 한편, 자기 관리가 가능한 정신질환자를 위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을 공모하는 등 주거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신질환자 차별 해소 및 의사결정 지원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보험가입 차별 점검 및 정신질환자 보험상품 개발연구와 자격취득 제한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고, 정신건강사전의향지시서(PAD) 도입을 검토하며, 공공후견 범위(정신요양원입소자 → 지역사회 거주자) 확대에 나선다.

정신건강 인식 개선과 정책 추진기반 마련도 추진한다.

정부는 정신건강 편견 해소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할 방침으로, 대학동아리와 정신질환자 당사자 홍보대사 등을 활용해 “정신질환은 고칠 수 없다” 또는 “정신질환자는 위험하다”라는 편견을 해소하는 한편, 언론계와 연계해 ‘언론보도 권고기준’ 및 모니터링 체계 마련 등으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언론보도 최소화에 나선다.

또,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구성·운영 등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해 향후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통해 장기·복합과제를 논의하고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정신재활시설 설치 현황 ▲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 현황 등을 반영한 가칭 ‘지역 정신건강 지표’를 개발해 평가할 예정이다.

정신건강 전문요원 양성 및 처우 개선도 꾀한다.

정부는 ‘정신건강 전문요원 수련기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무 및 수련 여건 개선을 추진할 방침으로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총 22만8000명을 양성을 추진한다.

아울러 전문성 있는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장기 근속을 위해 단계적 임금을 인상하고, 례관리자 1인당 정신질환자 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처우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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