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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사면허관리’ 제3 공공기관으로 이관

TF팀 회의서 논의…복지부 방안마련이 관건

정부가 아닌 제3의 공공기관에서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의 면허관리를 전담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와 복지부 등 관련단체 인사들로 구성된 ‘의사면허관리제도 개선대책 TF팀(이하 TF팀)’은 26일 2차 회의를 갖고 의사면허관리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현행 의사면허제도 관리방식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개선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의사면허관리를 전담할 기구를 설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사면허관리 전담 기구와 관련,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인사는 “의사면허관리를 담당할 기구는 기존의 민간단체 중에 위탁을 하거나 정부가 아닌 공공기관이 전담하는 방안이 제기됐다”며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기관이 면허관리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기관이 의사면허관리 업무를 전담할 경우 자율성을 보장해 주고, 운영비용은 수혜자(의사단체)가 부담하며, 의사면허와 관련된 징계는 면허발부권자인 복지부장관이 담당하자는 의견이 비중있게 다뤄졌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면허관리를 의사만 할 것인지, 아니면 한의사, 치과, 간호사, 조산사 등 모든 보건의료인에 확대해서 실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추후 더 논의키로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의사면허관리 개선이 추진되려면 현재 관련 주무부서인 복지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아직 여러가지 방안이 논의 중이고 공식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없지만 이와 관련한 복지부의 입장이 정리되고 방안이 마련되면 추후 모임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해 의사면허관리제도 개선이 복지부의 의중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의사면허관리제도 개선대책 TF팀’은 지난 11월 의사면허제도 개선방안 및 이에 따른 회원관리, 보수교육 개선사항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윤용범 의협 학술이사, 이윤성 의협 교육위원, 정명현 의학회 의학교육이사, 김광문, 병협 표준화 및 수련이사, 안덕선 의학교육평가원 인정평가단 평가기준전문위원장, 최혜영 여의사회 학술차장, 이혁 대전협회장, 신의균 복지부 의료지원팀장 등이 팀원으로 소속돼 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