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회 보건복지위 소관인 24개 공공기관의 징계기간 중 보수지급 내역을 확인한 결과, 정직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들에게 7억여 원의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조속히 불공정을 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4개 소관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2022.6) 징계처분 및 보수지급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직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받은 직원은 총 130명으로 지급된 보수 총액은 약 7억202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4개 기관 중 보수 지급 총액이 가장 많은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32명의 직원에게 약 5억1633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대한적십자사는 24명에게 8355만원을 지급했으며, 국민연금공단은 16명에게 5371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직 처분은 파면, 해임, 강등에 이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국가공무원법’ 제80조에서는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올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155개 주요 공직유관단체 중 80개 기관에서 ‘정직’ 처분 기간에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했다는 것에 있다.
이에 권익위는 ‘정직’ 처분 기간 중 직원에게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공직유관단체 징계처분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1352개 공직유관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관련 지침 또는 내부규정을 개정하도록 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도 “각 공공기관은 징계 효과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정비해야 한다”라며 “특히 정직 처분 시 보수 전액 삭감을 이행하는지에 대해 연말에 점검할 예정”이라고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2022년 9월까지 정직 기간 보수 전액 삭감으로 내부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결핵협회 ▲대한적십자사 ▲아동권리보장원 ▲인구보건복지협회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등 8개 기관으로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4개 기관 공무원·공공기관 직원의 정직 징계 사유로는 ▲성실 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향응 수수 △성희롱 ▲성추행, ▲개인정보 열람 및 유출 ▲음주운전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례가 있었다.
남인순 의원은 “징계를 받아 출근하지도 않고 일하지도 않은 자에게 보수르를 지급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상당히 불공정하다”라며, “공직유관단체 구성원도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징계처분을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직사회 부패 예방, 징계처분 실효성 강화 및 다른 공무원 등과의 형평성,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조속한 인사규정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