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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공협, 순회진료·업무활동 장려금 등 공보의 처우 개선 촉구

대공협, 보건복지부·지자체 간담회 진행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신정환 회장이 전방위적 공중보건의사 처우 개선 협력을 촉구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지난 11월 29일 공중보건의사 제도 현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 지자체의 공중보건의사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간담회에 이어 5개월 만에 열린 간담회에서는 ▲순회진료 출장 명시화 ▲업무활동 장려금 인상 ▲비연륙도 공중보건의사 처우 개선 등의 현안 및 핵심 사업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이날 신정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은 각 지역의 공중보건의사의 역할과 노력, 어려움 등을 전하며, 지자체와 공중보건의사 양측의 원만하고 협력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의 역할이 중요함을 설명했다.

또한, 현재 포상휴가 관한 규정이 없어 공중보건의사가 훈장, 표창을 받았을 때 포상휴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들어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 라의 ‘특별휴가’ 내용을 지침상에 넣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몇몇 지자체에서 공중보건의사의 순회진료를 겸임으로 해석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지적하며, 순회진료는 출장임을 지침상에 명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대표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을 강화해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보건사업 전반에 대한 기획・지원・평가뿐만 아니라 의견 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제출받은 지자체는 보건의료원・보건소(보건지소)는 이를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주장했다.

아울러 공중보건의사의 업무 활동 장려금이 지난 2018년 이후 약 5년간 동결된 것에 대해 물가와 공무원 임금의 상승률을 고려해 현행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합당함을 강조했다.

끝으로 비연륙도 공중보건의사의 수당 지급 및 대체휴무 부여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다른 공무원들과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일관된 지침 마련 및 여건 개선이 필요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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