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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소장, 의사 면허 가진 의료인이 임용돼야”

대공협, “의사 외 타직군의 보건소장 임명, 현장의 전문성 반해”

“보건소장의 의사 임용 원칙은 국민의 건강권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17일 이 같이 외치며,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의 주요 기능을 감안해 의료법에 따라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는 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보건소장으로 임명돼야만 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먼저 대공협은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소의 역할이 과거 단편적인 진료 및 행정중심 차원에서 감염병 및 질병예방과 공중보건(건강증진, 예방, 교육서비스),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소 내 감염병 대응 전담조직을 편성하여 운영하려 하고 있는데, ▲감염병 위기대응과 예방접종 지원 및 이상반응관리 ▲의료감염관리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재택 및 응급환자 관리 등 사업의 기획과 집행, 행정 등 모든 측면에서 전문성이 필히 요구되며, 이를 감독 관리 및 집행하는 보건소장의 역할과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공협은 많은 지역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가 도입되는 등 다양한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사업시행 과정에서 다양한 직능의 전문가 및 민간의료자원과의 상시 네트워크가 요구되며, 서비스 제공 시 의사가 중심이 되어 최종 감독 및 조정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현행법 시행령에서도 보건소에 ‘의사면허’가 있는 보건소장 1명을 두도록 한다라고 명시돼 있는 것은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및 조사 ▲보건의료인 및 기관 지도 관리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관리 등 전반적인 분야에 경험 및 학식이 있는 의사를 통해 지역보건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려는 목적과 합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대공협은 의사가 아닌 타직군의 보건소장 임명은 현장의 전문성에 반해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므로 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공협은 일부 지자체에서 지자체장 권한으로 개방형 직위 임에도 공개채용과정 없이 임명하거나,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무시하고 일반 공무직·행정직을 보건소장으로 임명 및 장기간 보건소장 직무대리체제로 운영하는 행태에 대해서 비판했다.

타 직역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국민의 건강을 위한 최선의 한계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의 임명과 같이 기계적 형평의 논리를 악용해 역할과 자격의 구분을 무너뜨리는 발상은 향후 지역보건의료계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공협은 “이러한 채용으로 인해 지역 보건의료체계의 왜곡과 전시행정으로, 보건사업에 대한 기획과 사업평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운영낭비를 초래하기도 했으며, 효율적인 의료자원을 낭비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많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데도, 보건소장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다보면 지역 보건의료체계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대공협은 타 직군은 감염병 등 주요 보건의료 문제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부재하고, 이 전문성은 ‘의사’면허에서만 보장될 수 있는 바, 보건소장 임명의 우선순위가 '의사'면허를 가진 자로 정해진 까닭은 타 직역 의료인에 대한 차별이 아닌, 의료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필요한 사회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공협은 보건소장에 대한 처우 개선도 요구했다.

그 근거로 2021년 기준 의사 면허를 보유한 전국의 보건소장 임용 비율이 40%대에 머무른다는 내용의 통계를 제시하며, 해당 통계는 격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와 열악한 처우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는 바, 보건소장에 대한 처우개선과 급여인상을 통해 의사면허를 갖은 전문인력이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대공협은 지역주민의 건강과 보건의료발전 및 의료기관과의 협력관계 유지 등을 보다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의사 우선 임용 원칙을 지켜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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