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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국 간호대학 교수 758명, ‘간호법 제정’ 촉구

“간호법 제정은 더는 지체할 수 없는 민생개혁법안”

전국 간호대학 교수 758명이 간호법 제정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간호법은 지난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뒤 현재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전국 간호대학 교수 758명이 14일 긴급 성명을 내고 “초고령사회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적 위기에 대처하고자 하는 간호법 제정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의 낡은 정치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간호법 제정은 더는 지체할 수 없는 민생개혁법안이므로 국회는 간호법 제정 즉각 추진하라”라고 강력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성명에서 전국 간호대학 교수 758명은 “간호법은 인구 및 질병구조의 변화에 따른 국민들의 건강과 돌봄 전달체계 마련을 위한 법안이자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적 위기 상황을 대처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민생개혁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은 미국, 일본 등 OECD 38개 국가를 비롯해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96개 국가에서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독립된 간호법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경제대국 10위권 내에 있는 대한민국에는 간호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전국 간호대학 교수들은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진료업무를 하게 된다’, ‘간호조무사 일자리를 뺏는다’는 주장들에 대해 지난 1년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과정에서 이미 가짜뉴스로 검증됐으며,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간호사 면허 범위 내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타 보건의료직 업무 침탈과 전혀 무관함을 주장했다.

특히 “간호조무사는 특성화고등학교와 간호학원에서 양성되고 있다”라면서 “간호조무사협회가 2년제 간호조무학과 개설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보편적 고등학교 교과과정과 함께 관련법에 명시된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해 국가자격시험을 거쳐 간호조무사가 되는 제도교육권 내에 양성교육체계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만일 2년제 간호조무학과가 개설된다면 직업계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이 같은 자격시험을 보게 돼 제도교육권 내에 위계적인 두 학제가 존재하게 되고, 이는 심각한 교육체계의 모순이자 학령인구 감소시대에 학력인플레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양성교육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며, 세계 어느 나라에도 간호조무학이라는 학문체계는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간호조무사협회의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전국 간호대학 교수들은 “간호법은 2020년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모두 정책협약을 통해 제정 추진을 약속했고, 불과 몇 개월 전인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라며 국회는 즉각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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