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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간호법 제정 이후 급성기 의료와 ·커뮤니티케어에 필요한 간호정책 방향은?

‘간호법 이후의 간호법을 말하다’ 주제로 미래 간호정책 마련 토론회 개최

간호법 제정된 이후의 간호정책으로 간호인력 배치기준과 진료지원 업무 영역 정비를 비롯해 가정간호와 방문간호 활성화 환경 마련, 병원 단위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 요양병원 단계별 간병비 설정·제공 등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간호법 이후의 간호법을 말하다’ 토론회가 10월 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강선우·김남희·김윤·남인순·박주민·박희승·백혜련·서미화·서영석·소병훈·이개호·이수진·장종태·전진숙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이날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간호사의 역할과 간호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우선 급성기 의료에서 간호사 역할과 간호정책에 대해 간호인력 배치기준과 진료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 업무 영역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첫째로 정 교수는 ‘건강보험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활용해 개편된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현실성 있고 효과적인 ‘간호사 배치수준 제고’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간호인력을 충분히 배치하는 데 따른 ‘건강보험 수입’과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이 간호인력을 고용하기 위한 비용을 넘어서도록 설정해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간호인력의 처우를 개선해 간호인력을 채용하고 결과적으로 배치기준을 준수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 병동의 입원 유형과 응급, 중환자, 신생아실 등의 특성을 고려한 적정 간호인력 설정과 교대제 특성(4조 3교대 등) 반영 및 시간제 및 야간전담 인력 활용을 건강보험 수가에 반영함으로써 유인과 역유인의 기전을 작동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 교수는 의료법 제36조가 간호인력 배치 기준으로 병상 2.5개 대비 간호사 수 1명이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최소기준을 설정한 뒤,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 못해 의료법상의 기준을 채우지 못해도 건강보험에서는 가산을 받는 규정 자체가 사문화된 현실이 펼쳐지고 있음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행 의료법의 규정이 ‘권장표준’임을 공식화하거나, 폐지 또는 완화된 ‘권장 최소기준’을 새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킬 수 있는 ‘권장 최소기준’을 설정한 후 미준수 병원은 건강보험 ‘상환 불인정’ 또는 ‘감산’ 등의 수가 정책으로 시장에서 퇴출토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둘째로 정 교수는 간호법 제12조를 통해 의사의 일반적 지도·위임에 근거해 수행할 수 있는 진료지원 업무 범위를 명시한 규정은 현재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서 규정한 숙련된 간호사(전문간호사 및 전담간호사)의 진료지원 행위 91가지를 전부 담아낼 수 없는 문제가 있는 바, 진료지원 행위 91가지를 기초로 면밀히 검토해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커뮤니티케어에서 간호사의 역할과 간호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도 제기됐다.

정 교수는 건강보험 재택의료에서의 방문간호와 관련해 한 번 의사의 처방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동안은 처방의 범위 내에서 의사의 추가 처방 없이 재택의료(방문간호)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면서 방문간호센터나 케어코디네이터센터 등의 독립적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방문간호 이용률은 낮고, 방문간호기관 인력도 매우 부족해서 상당수 재가수급자들이 미충족 의료를 경험하고 악화된 상태에서 의료기관 입원과 응급실 방문을 반복하므로 환자 상태와 의료 욕구에 맞춰 방문간호가 충분히 이용될 수 있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재가급여 한도액에서 방문간호를 제외해 비용 부담의 제약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방문간호 서비스의 목적과 대상자 명확화를 시작으로 정확한 니즈 파악과 케어플랜 수립,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방문간호에 대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역할 구분, 보상체계 개선, 재택의료센터와 협력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가정간호와 방문간호를 활성화하기 위한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의 수가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정 교수는 같은 병원 안에서 ‘일부 병동’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지정하는 방식의 확대를 멈추고 ‘병원’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1500여 곳이나 되는 다양한 요양병원에서 발생할 간병비 전체를 사회가 전부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요양병원 간병비는 요양병원의 단계별 재편과 병행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의료적 특성을 갖는 ‘만성기’나 ‘아급성기’ 요양병원만 남기고, 생활기능을 주로 하는 중간 기관 성격의 의료요양원을 분리한 뒤, 아급성기 요양병원은 중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원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적용 병원의 대상이며, 의료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입원과 간병의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의 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에서 입소 필요성이 판정된 어르신이 생활하는 곳이므로, 간호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간호 유닛 케어 ▲급성기 이송 ▲방문의료 등이 제공돼야 함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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