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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간호인력 기준·근거 불명확한 의료법 ‘위헌’ 우려…개정해야

‘간호인력기준 개선·불법의료기관 근절’ 국회 토론회 개최
간협·시민단체 “적정 의료 실현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인력 확보해야”

현행 의료법은 법정 간호인력 기준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헌법 위헌 소지가 있으며, 실효적이지 않으므로 입법을 통해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대한간호협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법정의료인력기준 개선과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김원일 행동가는 현행 의료법 내 법정 간호인력 기준에 관한 내용은 법 범위가 불명확하고, 다르게 해석될 요소도 많아 국민과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와 간호의 질을 낮추고 있으며, 법적 실효성도 떨어짐은 물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법률 명확성 원칙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행동가는 “현행 의료법 제36조 제5호에 따르면 구체적인 위임범위 없이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의료인 등의 정원 규정을 행정 입법으로 위임해 놓은 상태로, 사실상 보건복지부가 행정 입법을 시행해야만 해소되는 문제”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서 “행정 입법의 가장 큰 문제는 ‘법정 간호인력 기준’ 자체에 대해 환자와 간호사 등은 물론, 법을 지켜야 하는 의료기관과 법을 집행할 국가조차 모른다는 것에 있다”라면서 “이처럼 법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는 헌법재판소 위헌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행동가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 외래환자 12명을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한다는 규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법에 적용해 실질적인 법적 효력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실은 법적 효력 확보 자체가 불가능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경우 ‘실제 입원환자 수 대비 간호사 수’로 바뀌어 있으며, 1년이 지나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의료기관들의 ‘법 준수’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을 꼬집으면서 법이 실효성을 갖기 힘든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 행동가는 현행 의료법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 모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의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사나 치과위생사의 인력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간호사 또는 치과위생사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당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의 모순점에 대해 지목한 것이다. 

김 행동가는 “법률의 위임 없이 행정부(보건복지부 장관)가 간호사와 치과위생사 등과 같이 독점적 권리가 인정된 면허인력을 ‘수급’ 상의 이유로 다른 보건의료인력으로 충당하도록 한 것은 명백히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법적 근거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위와 같은 ‘의료법’의 모순과 문제점으로 ‘의료법’의 법적 실효성 여부를 논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의료기관의 법률 준수에 대한 의식도 ‘회의’ 그 자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 행동가는 예시로 2018년 밀양 세종병원 사건을 들었는데, “밀양 세종병원 화재 이후 병원을 조사해봤더니 법적 인력 기준에 따르면 병원에는 의사 6명과 간호사 35명이 있어야 했으나, 실제 근무 인력은 의사 3명과 간호사 6명 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등급제에서 감산된 금액은 고작 2%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당시 일부 병원에서는 자랑스럽게 “간호관리료 감산을 받으면 받았지, 뭐 하러 간호사를 고용하느냐?”라는 말을 내뱉는 등 법률 준수에 대한 의식이 매우 낮은 점과 공공의료기관 대다수도 법정 인력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실태에 대해 비판했다.

인력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는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소극적으로 하는 정부의 태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해당 비판은 의료인 정원을 지키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가 없는 점과 위법을 지른 기관이 밝혀져도 실제로는 공표하지 않는 것에 대해 꼬집은 것으로, 김 행동가는 “현재 정부가 보이는 행동은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사무장병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하는 현행 체계는 의료기관에게 위협적이지 않으므로 의료기관들이 충분히 위협을 받을 만한 실효성을 가진 벌칙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김 행동가는 “현행 보건의료 자원 정책은 장비·시설에 집중돼 있는 것을 비판하면서 인력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면서 “국민동의청원을 통한 입법을 통해 부족한 의료인력은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과잉 공급된 병상 등은 축소·조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해 보건의료자원의 공급을 적정화하는 데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 또한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법정 간호인력 기준을 개선하고, 간호인력 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감사는 “환자 안전을 위해서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법제화하고 간호 인력 공개 모니터링 등의 강제성을 확보해야 한다”라며 “이를 통해 간호사 이직을 줄이고 간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사회정책국장은 “의료기관 내 정원 기준 실태조사 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의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특히 미준수 기관에 대한 패널티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으면 의료기관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오선영 정책국장은 “의료인 정원 기준은 1962년 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포함된 이후 현재까지 기준 변화가 없다”라며 “간호사 정원은 실제 근무조별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일반병동, 중환자실, 신생아실, 응급실, 수술실 등에서의 최소 인력 기준을 각각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호서대학교 김종호 법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적정한 의료를 실시하기 위해선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인력을 반드시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며 “기준 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의료법 위배임으로 감액 등의 일정한 경제적 평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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