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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원 고용창출, 간호등급이하 패널티 줘야”

김진현 교수 “수가인상과 고용은 별개의 문제이다”


보건의료에서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간호등급이 이하인 병원을 폐쇄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인력수급 문제를 풀기위한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수가인상은 고용창출 효과가 미비하다는 주장이다.

서울대간호대학 김진현 교수는 10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국회에서 주최한 ‘보건의료산업에 있어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병원 인력 확보를 위한 국회 대토론회’에서 보건의료선업의 인력충원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진현 교수는 “보건의료부분에서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가장 올바른 방법은 간호등급제와 같이 인력의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현재 간호등급의 경우 기준을 미달하는 병원이 아주 많다”고 지적했다.

김진현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간호관리료 등급 기준별 분포를 살펴보면 종합전문병원의 경우 법적기준을 3등급으로 볼 때 법적기준을 충족하고 있었지만 40%정도가 미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의 경우는 간호관리료 등급 기준별 분포를 보았을 때 6~7등급의 빈도가 가장 높았다. 따라서 기준 미달병원이 대부분이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병원의 경우는 종합병원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다. 병원의 간호관리료 등급 기준별 분포에서 3등급 이상이 거의 없었으며 7등급이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보건의료인력의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의료법개정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김진현 교수는 “당분간 의료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병원이 현재의 의료법 기준만 지켜도 취업률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현재는 병원에 대한 처벌기준이 미약하다. 따라서 개정의 방향은 오히려 법적 기준을 어긴 병원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의료기관기관 평가기준에 인력기준을 명시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진현 교수의 대안이다. 김진현 교수는 “만약 평가기준에 인력기준을 명시할 경우 어쨌든 병원은 반응을 한다. 평가로 인한 인센티브가 없음에도 등급이 공개된다는데 반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건의료의 고용창출을 위해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현재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경우 간호인력 법적기준은 3등급이며, 건강보험 간호관리료 가산기준은 6등급이 기준등급이다.

김진현 교수는 “이 같은 경우라면 법적 미달인 경우 가산을 하는 경우는 불법이라고 본다. 패널티는 주지 못할망정 가산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기준을 3등급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본다. 4~5등급에 가산을 지급하는 것도 곤란하다. 대부분의 병원이 7등급 미만이다. 7등급 이하등급을 지금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라리 등급이하 병원은 폐쇄 조치하는 것이 환자를 위하는 것이다. 기준미달 병원엔 분명히 패널티를 주어야한다. 가산만 가지고는 병원이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합리적 등급간의 가산과 감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병원계는 수가를 인상해줄 때 고용창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진현 교수는 수가와 고용창출을 연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다.

김진현 교수는 “수가만 올린다고 달라지지 않는다. 최근 흉부외과의 전공의 수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가를 100% 인상했다”면서, “수가를 100% 인상해 전공의 수급문제가 해결되어야 하지만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수가와 고용은 별개의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며 수가와 고용창출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즉, 수가만을 인상해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수준과 수가를 연계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김진현 교수는 “단순한 수가인상과 고용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인력에 따른 등급이 있어야만 고용과 연관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간호대학의 입학정원을 늘린다고 간호사 고용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개선이 있어야지 입학을 늘려 추가 공급한다고 과연 고용이 늘어날 것인가? 오히려 실업자만 양성할 것이다. 기본적인 근로조건 개선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병원계의 주장을 비판했다.

따라서 김진현 교수는 보건의료의 인력창출을 위해서는 “병원에서의 실효성 있는 창출방법은 인력등급제에 있다. 병원의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병원은 차라리 도산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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