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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호사 인력부족, 대학·학생 수 늘려? “안돼”

이윤정 보사연 선임연구원, 정책대안 4가지 제시 주목

중소병원의 간호사 인력난이 심각한 가운데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한 연구보고서가 발표돼 눈길을 끈다.

이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임상간호사 인력 공급수요추계와 정책적 대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간호사 인력 부족에 대한 정책 대안 4가지(공급확대, 유휴인력의 활용, 간호사 이직 억제, 간호인력 확대 유인책)를 제시했다.

2009 OECD Health Data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활동간호사 수는 인구 1000명당 4.2명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 활동간호사 수 9.6명보다 적다.
그는 먼저 단순히 공급만을 확대해서 부족한 간호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매우 안일하며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면허자의 40%에 육박하는 유휴인력을 어떻게 현장에 나오도록 할 것인가, 활동 간호사들의 이직률이 높은 이유, 병원이 간호사들이 이직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제도들을 활용치 못하는 이유, 병원으로 하여금 간호사들을 더 많이 채용하게 하는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다각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이에 따라 그는 공급확대-유휴인력의 활용-간호사 이직 억제-간호인력 확대 유인책 등을 거론하며 이런 대안들이 유기적으로 서로 맞물려 적용될 때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서 제시한 정책 대안을 요약·정리한다.

▲공급확대
=공급자체를 확대하는 전략이다.
즉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형태인 간호대학의 수를 늘리고 간호대학 학생의 정원을 늘리는 방법이다.
하지만 추후에 공급이 과잉됐을 경우 이미 설립된 간호대학과 늘어난 간호학생수를 줄이는 것은 매우 어렵고 단기간에 간호대학을 늘리면서 간호대와 졸업생의 질적인 수준을 담보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

▲유휴인력의 활용
=2006년 대한간호정책연구소의 연구에 의하면 전체 국내 가용 간호사 중 36.8%인 7만5000여명이 유휴간호사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유휴인력의 활용문제는 단기적인 재교육의 실시와 재취업 알선과 같은 방법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전반적인 간호환경을 바꿔서 유휴인력 자체가 발생치 않도록 하는 전략과 기존의 유휴인력이 적극적으로 본인을 재교육하고 재취업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더 바람직하다.

▲간호사 이직 억제
=간호사 급여의 인상, 업무부담의 감소, 복지의 확대, 병원조직문화의 변화,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고취, 간호업무의 자율성 확보 등 다양한 내용이 포괄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특히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의 급여 차이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고 대형병원이 하나 탄생할 때 마다 중소규모 병원의 간호인력들이 블랙홀처럼 대형병원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소병원의 급여인상은 간호사의 이직을 막는 가장 큰 유인효과로 작용할 것이지만 이를 위해 개별 병원에서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적인 급여지원 또는 사회보험료의 지원 등 사실상의 경제적 지원책을 제시하는 것이 열쇠일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대형병원에게는 육아지원정책을 의무적으로 부과하고 중소병원에는 육아지원책을 펼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간호인력 확대 유인책
=병원으로 하여금 간호인력의 확대를 유인하는 정책으로 간호등급제의 강화가 포함된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간호사를 더 많이 채용하는 병원에 실제로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간호인력을 더 많이 확보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에 혜택을 주는 것.
또한 현재의 의료법에서 간호사 한명이 담당하는 환자수를 개정해서 선진국 수준으로 간호사를 확보하도록 유도함은 물론 간호 관련 직종간(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에 효율적인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제도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지켜지지 않는 기관에 대한 확실한 페널티 부과는 물론 교대근무와 밤근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
더불어 보호자 없는 병원제도가 공식적으로 도입되면 현재보다 더 많은 간호인력의 충원이 요구될 것이며 도입 수준에 따라 병원의 수익을 보장해준다면 병원의 간호인력 충원 요구도는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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