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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원내 무자격자 간호보조행위 ‘심각한 수준’

정하균 의원, “간호인력 부족문제 해결해야”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은 4일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간호보조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정의원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전국의 회원 14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를 인용하며, 응답자 중 270명(18.3%)이 본인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에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가 근무하고 있어 병원 내 불법행위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무자격자가 근무한다고 밝힌 270명 중 200명(74.1%)은 무자격자들이 ‘간호보조’업무를 보고 있으며, 164명(60.7%)은 ‘진료보조’ 업무를 한다고 밝히고 있어(중복답변 가능) 이들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일을 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특히 일부의 경우 의료행위인 ‘주사행위’도 무자격자에 의해 이뤄진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불법파견 문제가 사실로 드러났고 이들 불법파견을 통해 투입된 용역근로자들이 실재 의료현장에서 간호보조업무를 보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복지부의 적극적인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이어 “현재 의료현장에서 간호인력 부족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앞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간호인력 부족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현재 시행중인 ‘간호관리료 등급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간호관리료 등급제’는 정부가 의료기관의 간호사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2007년부터는 기준 등급을 맞추지 못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를 일부 삭감한 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 시행으로 오히려 수도권 일부 대형병원에 간호사가 집중되는 바람에, 중소병원이나 지방 소재의 병원은 극심한 인력난을 겪게 돼 현재 80%의 병원이 최하위 등급으로 전락해 급여를 삭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정의원은 “종합병원의 간호사 확보는 일부 증가했으나, 간호보조원, 즉 간호조무사의 수가 급감해 병원들이 파견인력들을 불법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를 증가시키고 있다. 간호보조원의 숫자 감소는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업무도 과중시킬 것”이라며 무자격자의 간호보조·의료행위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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