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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인 면허재등록 해 활용률 높여야

[국감] 이애주 의원, 간호사 면허 소지자 40%가 장롱면허

“우리나라의 의료인 면허체계를 개선키 위해 의료인 면허재등록 해야 한다”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의료인 면허발급 당시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있을 뿐 국내외 이동 등 의료인에 대한 동태파악은 전혀 안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면허재등록을 실시해서 의료인들의 정확한 동태파악을 하고 활동 의료인을 토대로 수급추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것.

1973년 의료법 전면개정 때에 면허재등록을 시행한 이후 한번도 면허재등록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중소병원은 간호인력 부족이 심각한 수준으로 대한중소병원협의회가 실시한 ‘간호인력수급 및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93.6%가 간호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애주 의원은 “중소병원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롱면허인 40%의 유휴인력이 활용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면허재등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2년마다, 캐나다는 5년마다, 영국은 3년마다 간호실무현장의 종사 여부와 보수교육 이수 등을 통해 면허를 갱신하도록 해 면허를 갱신한 경우만 실무에서 활동하도록 하고 있어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뒷받침했다.

이의원은 “앞으로 세계 보건의료시장의 개방에 따른 국가 간 면허상호인정 등을 위해서도 의료인 면허재등록이 필요하다”고 거듭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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