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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육시설 20% 간호-간호조무사 배치기준 어겨

시설장이 간호(조무)사 겸직 40%… 적정성 실사 필요

전국 100인 이상 규모의 영유아 보육시설 중 20% 이상이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종사자 배치기준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가족부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애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전국 100인 이상 보육시설 1514개소 중 21.3%인 322개소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의무배치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보육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에서는 100인 이상 영유아 보육시설의 경우, 영유아의 안전보육과 환경위생 관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반드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5개소 중 1곳은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것.

전국에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배치기준이 가장 떨어지는 지자체는 광주광역시로 2008년 6월말 기준으로 100인 이상 보육시설 중 68%가 보육종사자 배치기준 위반시설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강원 48%, 제주 46%, 울산 40% 순이었다.

보육종사자 배치기준을 위반한 시설의 경우, 복지부령에 따라 폐쇄조치까지 가능하지만 현재 일부시설에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만 행해진 상태다.

이애주 의원은 “100인이 넘는 영유아가 보육받는 시설에서 보육아동의 건강관리 및 보육시설의 환경위생 관리를 전담할 전문 인력 한명 두지 않는 것은 집단감염과 부상에 아동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한 보육서비스제공과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배치 규정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배치된 시설의 40%는 시설장이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해 겸직하는 경우로 밝혀졌다.

이의원은 “최근 일부 시설장들이 간호전문학원과 짜고 허위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례가 발생해 간호(조무)사를 겸직하는 시설장들 전체가 자격의 진위여부에 의심을 받고 있다”며 전체 보육종사자의 자격의 적정성 여부를 실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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