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기준·근거 불명확한 의료법 ‘위헌’ 우려…개정해야
현행 의료법은 법정 간호인력 기준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헌법 위헌 소지가 있으며, 실효적이지 않으므로 입법을 통해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대한간호협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법정의료인력기준 개선과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김원일 행동가는 현행 의료법 내 법정 간호인력 기준에 관한 내용은 법 범위가 불명확하고, 다르게 해석될 요소도 많아 국민과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와 간호의 질을 낮추고 있으며, 법적 실효성도 떨어짐은 물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법률 명확성 원칙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행동가는 “현행 의료법 제36조 제5호에 따르면 구체적인 위임범위 없이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의료인 등의 정원 규정을 행정 입법으로 위임해 놓은 상태로, 사실상 보건복지부가 행정 입법을 시행해야만 해소되는 문제”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서 “행정 입법의 가장 큰 문제는 ‘법정 간호인력 기준’ 자체에 대해 환자와 간호사 등은 물론, 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