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변화된 의료환경에 맞게 합리적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을 모색한다.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된 진료지원간호사를 조속하게 제도화하기 위해 10월 30일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부터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의 일환으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진료지원간호사의 수행 가능 업무와 의료기관의 준수사항에 대해 시범사업 지침을 통해 안내했다. 또한, 올해 8월에는 진료지원업무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그간 의료현장에서 별도 관리ㆍ감독없이 자생적으로 활동해온 진료지원간호사를 본격적으로 제도화하는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운영 결과와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시범사업 지침을 보완하는 동시에, 이를 토대로 2025년 6월 시행 예정인 ‘간호법’ 하위법령에 반영할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기준, 적정 임상요건 및 교육과정 체계화 방안 등도 수립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관련 보건의료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균형있게 수렴하기 위해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현장 전문가 및 관련
간호법 제정된 이후의 간호정책으로 간호인력 배치기준과 진료지원 업무 영역 정비를 비롯해 가정간호와 방문간호 활성화 환경 마련, 병원 단위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 요양병원 단계별 간병비 설정·제공 등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간호법 이후의 간호법을 말하다’ 토론회가 10월 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강선우·김남희·김윤·남인순·박주민·박희승·백혜련·서미화·서영석·소병훈·이개호·이수진·장종태·전진숙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이날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간호사의 역할과 간호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우선 급성기 의료에서 간호사 역할과 간호정책에 대해 간호인력 배치기준과 진료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 업무 영역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첫째로 정 교수는 ‘건강보험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활용해 개편된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현실성 있고 효과적인 ‘간호사 배치수준 제고’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간호인력을 충분히 배치하는 데 따른 ‘건강보험 수입’과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이 간호인력을 고용하기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직역 간 업무범위 명확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이 같이 외치며, 진료지원인력(PA) 제도화 요건을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8월 21일 주장했다. 먼저 보건의료노조는 PA 제도화가 의사 인력 부족을 일시적으로 메우기 위한 땜질식 처방으로 추진된다면 현재의 극심한 혼란과 부작용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 예로, 전공의 집단 이탈로 발생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체계화된 교육과정과 자격요건도 없는 일반간호사를 의사 업무에 투입시키는 폐단이 벌어졌으며, 실제 현장에서는 임상 적응도 안된 신규간호사를 별다른 교육 없이 PA라는 이름으로 인턴이나 전공의 업무에 투입하는 사례들을 들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처음 하는 의사 업무를 단 며칠 사이에 스스로 터득하여 직접 시행하는 경우도 있었고, 체계적인 교육과정 없이 단 열흘간 인수인계만 받고 의사 업무에 투입되는 사례도 있었음을 강조했다. 또한, 의사 업무 중 PA간호사가 해야 할 업무 범위도 각 병원마다 병원장 재량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기존에 간호사들이 하지 않았던 난이도 높은 업무들
정부가 4월 18일부터 진료지원간호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4월 12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수본에서는 진료지원간호사 교육계획을 논의했다. 상급종합병원 47개소와 종합병원 중 328개소 조사결과에 따르면, 진료지원간호사로 활동하는 인원은 3월 말 현재 8982명이고 2715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 적응을 돕기 위해 4월 18일부터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상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신규 배치 예정 진료지원간호사 ▲경력 1년 미만의 진료지원간호사 및 ▲이들에 대한 교육 담당 간호사이다. 교육이 시작되는 4월 18일부터는 우선 대한간호협회와 협조해 ▲진료지원간호사 대상 24시간 교육 ▲교육담당 간호사 대상 8시간의 교육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이후에는 표준프로그램을 개발해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영양집중 8개 분야 80시간(이론 48시간, 실습 32시간)의 집중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2월 27일 전국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공문을 실시했다. 시범사업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를 메꾸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정부 지침이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해도 전공의의 공백을 간호사가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의도라는 점은 명확하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조치를 통해 대법원 판례로 금지된 5가지의 사항을 제외한다지만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의사 업무를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열어 놓았다. 특히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기존 PA 간호사만이 아니라 병동 등 일반 간호사도 무분별하게 열어 놓았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장의 책임하에 관리 운영하고 의사결정을 문서화하며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 등을 구분하여 업무 범위를 설정’하도록 가이드를 내었다고는 한다. 그러나 현장은 벌써부터 큰 혼란에 둘러싸여 있다. 목적과 다른 의도의 시범사업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애초부터 무리였다. 의료기관 내에서 실질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간호부서는 의사 업무 유지를 위한 지시를 내릴 뿐이다. 결국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법적 책임은 간호사 개인이 질 수밖에 없는 것이 법 조항이
“간호사의 골막천자 행위를 불법 무면허 행위로 규정하고, 원심을 파기한 서울동부지법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2018년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의 PA 불법의료 신고센터로 서울 소재 대형병원인 A병원에서 혈액 및 종양성 질환의 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침습적 검사인 골막천자를 의사가 하지 않고 간호사가 전담해 하고 있으며, 해당 행위를 할 때 의사의 입회나 지도조차 없었다는 내용의 제보가 접수됐다. 이에 본 회는 침습적 검사인 골막천자를 간호사가 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단해 A병원 재단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이후 경찰 및 검찰 수사가 이루어졌고,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021년 5월 13일 간호사에 의해 불법으로 이루어진 골막천자 행위에 대해 A병원 재단을 3000만원 벌금으로 약식으로 기소했다. 비록 불법 행위의 정도에 비해 당시 검찰의 구형이 약하다고 느껴졌지만, 국내 최고의 대형병원 중 1곳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그 불법성을 인정하고 처벌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본 회는 현재 만연해 있는 불법 PA 의료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 기대했다. 그런데 2022년 8월 11일 서울동부지법 1
진료지원인력(PA) 개선 협의체가 운영을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구성,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체는 현장 전문가, 관련 보건의료단체와 환자단체에서 추천한 위원 18명으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강북삼성병원 오태윤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협의체에서는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환자 안전 강화 ▲서비스 질 향상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정립 ▲책임소재 명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과학적 근거 및 현장 기반 논의를 위해 진료지원인력, 임상의사, 전공의, 의료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 집단심층면접)를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협의체는 앞으로 매월 1~2차례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개선방안을 논의ㆍ마련할 방침이다.
“대한간호협회는 단체행동을 하기보다는 동 협의체에서 ‘PA’ 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건복지부는 대한간호협회의 준법 투쟁과 간호사 면허증 반납에 대한 입장을 26일 발표했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폐기된 간호법안은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 문제 해결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른바 ‘PA’ 인력은 2000년대 초반부터 개별 병원 차원에서 활용해 온 것으로 의료 현장의 오랜 누적된 관행이라는 것이다. 또한, 폐기된 간호법안의 간호사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의 내용과 동일해 ‘PA’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없음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간호협회가 ‘PA’ 문제를 간호법안 폐기와 결부시켜 단체행동의 수단으로 삼는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둘째로 보건복지부는 정부에서 ‘PA’ 문제 해결을 위해 6월부터 현장 전문가와 대한간호협회를 포함한 관련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 등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환자 안전 강화 ▲서비스 질 향상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정립 ▲책임소재 명확화 등을 위한 방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들이 환자 치료를 본인 밖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교수·전공의로부터 불법진료를 요구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간호협회는 24일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준법투쟁의 하나로 지난 18일 오후 4시20분부터 운영해 온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현황을 공개했다. 이날 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이 공개·발표한 1차 진행결과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4시 20분부터 23일 오후 4시까지 5일간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은 총 1만218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신고대상 병원 유형은 종합병원이 41.4%(5046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상급종합병원 35.7%(4352건) > 병원(전문병원 포함) 19%(2316건) > 기타(의원, 보건소 등) 3.9%(475건) 순으로 나타났다. 허가 병상 수로는 500병상∼1000병상 미만과 1000병상 이상이 각각 28.6%(3486건)와 21.6%(2632건)로 전체 신고 건수의 50.2%(6118건)를 차지했으며, 200병상∼300병상 미만 14.3%(1744건) > 100병상∼200병상
“협의체를 구성해 ‘PA’ 문제 개선방안 마련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2일 ‘PA(Physician Assistant)’ 문제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복지부는 간호사가 수행가능한 업무의 범위는 개별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18일부터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로 배포한 24개 행위의 경우 문구 그 자체만으로는 불법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업무를 할 수 있으며,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의 보조 행위는 크게 ▲진단보조행위 ▲치료보조행위 ▲약무보조행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각 행위별로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행위로는 진단보조행위의 경우 간단한 문진을 비롯해 활력 징후 측정, 혈당 측정, 일반적 채혈 등이 해당된다. 치료보조행위로는 일반적인 피하·근육·혈관 주사행위, 수술 진행 보조 및 병동이나 진료실에서의 소독 보조, 혈관로 확보, 소변로 확보, 관장 등이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무보조행위로는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구체적인 지휘ㆍ감독 하에 이뤄지는 조제 행위 및 투약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