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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주간 ‘금고형 이상 간호사 면허 박탈’ 등 법안 6건 발의·추진

간호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의료법, 첨단재생의료법 등 대한 일부개정안 추진

간호사 면허를 최근 개정된 의사 면허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뤄진 ‘의료법’ 개정안과 같은 수준으로 추가 정비된 법안이 추진된다.

11월 24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주간(11월 20~24일) 총 8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총 6건으로 집계됐다.

법안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간호법’ 제정안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추진하고 있다.

고영인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은 기존 간호법과 비교하면 간호사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 규정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한, 고영인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 및 한계를 구체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2건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됐다.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 재가 또는 시설 급여비용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해 통보하도록 하여 장기요양요원이 적절한 인건비를 받을 수 있도록 이뤄져 있다.

정성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공단이 부담할 비용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임병현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병무청장·지방병무청장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병적 별도 관리 대상자에 대한 사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꾀하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첨단재생의료법’ 일부개정안은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에 국한돼 있는 연구대상 제한을 철폐해 보다 다양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학적 안전성과 적정성이 담보되는 범위 안에서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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