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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재정 절감 이유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통폐합하면 안돼”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보건의료정책심의위 통폐합 반대’ 표명

“정부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통폐합 방침을 당장 철회하고 마련된 법부터 제대로 운영하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7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통합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정부위원회 696개 중 246개의 통폐합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 입장을 13일 표명했다.

먼저 보건의료노조는 재정절감을 이유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통폐합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면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올바른 이행을 촉구했다.

특히 이번 정부의 방침에 따라 통폐합의 대상으로 확인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8조에 따라 설치되는 법정 위원회로 보건의료인력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수급관리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인력의 배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임을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를 통해 감염병 대응을 위해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배치가 핵심적인 과제임이 확인됐고, 최근 서울아산병원의 간호사 사망 사건 이후 필수의료분야의 인력확보 문제가 다시 쟁점화되고 있는 상황임을 거론하며 현재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는 꼭 필요한 위원회라고 호소했다.

코로나19등 감염병 위기시의 인력배치 문제나 응급, 외상, 심뇌혈관 질환 등 주요 필수중증의료분야에서의 인력양성, 치료가능사망률 등 주요 건강지표의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간 인력배치 문제, 부족한 의사인력 확보 및 간호인력의 배치, 직종간 업무범위 명확화, 보건의료인력 배치수준과 적정인력기준 마련 등을 해결하려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노조는 위원회의 설치 근거인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2019년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다가 이제야 본궤도의 진입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연말까지 보건의료인력정책에 대한 종합계획을 논의하는 등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주요한 논의를 보다 심도있게 논의해야 할 시기에 갑자기 ‘재정 절감’을 이유로 통폐합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의 빈곤함을 드러났음을 알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의 발표에 따라 인력의 부족 문제, 배치의 불균형 해소 등 과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통폐합을 통한 축소 운영은 정부가 제대로 법의 취지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정책 수립의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들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지난해 9.2 노정합의에 따라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담는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 수립이 연내 이루어져야 하는 등의 당면한 과제가 있음에도 위원회를 통폐합하겠다는 것은 합의 이행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조치이자 태도라고 보건의료노조는 꼬집었다.

이외에도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마련된 법정 위원회로, 정부가 통폐합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별개의 위원회로 운영하기 위한 법령을 마련한 이유는 국회가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마련됐기 때문으로,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별개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이 법에 따라 별도로 마련된 배경에는 보건의료의 주요한 핵심 자원으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집중적인 시책 마련의 논의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데 기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만든 법을 제대로 운영조차 하지 않고 재정절감 운운하며 법운영을 저해하는 정부의 태도는 후안무치하기 짝이 없는 일임을 전하며, 위원회 통폐합 방침을 당장 철회하고 마련된 법부터 제대로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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