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보건의료인력 간 수평적,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고 직종 간 체계적 업무 범위 설정 논의의 틀이 될 ‘업무조정 소위원회 설치’ 내용이 담긴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를 환영한다.
오래된 의료법 중심의 체계는 의학발전과 전문화,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 의료현장은 의사의 독점적 지휘와 포괄적 지도라는 규정하에 보건의료인력 간 합리적 업무 범위 조정도,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인력 확충도 노력하지 않았다.
오직 의료기관 수익에 치중된 인력운영만이 만연했음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특히, 불법적 수익 편취 목적의 대리수술 등 불법의료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 역시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불명확한 업무 범위로 인해 많은 보건의료인력은 불법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강요받았고 환자들은 불법 여부조차 모른 채 깜깜이 불법의료의 위협에 놓여있었다. 이득을 본 것은 불법의료와 최소인력을 강요해온 병원 자본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10여 년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체계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투쟁해왔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됐고, 보건복지부와 노정합의를 통해 ‘불법의료 근절’,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의 추진 환경도 만들어 냈다.
이번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법안은 조속히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 이어 합리적 수급 추계를 위한 법적 근거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노조는 업무조정 논의를 바탕으로 의료현장에서 다양한 전문직종의 수평적, 협력적 관계가 구축되고, 나아가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으로 발전하여 국민께 최선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