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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의료노동자 성별 임금 차별 ‘심각’…18년 근속해야 男노동자와 비슷

보건의료노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구현해야”

2021년 기준 의료기관 여성노동자의 평균임금은 남성 대비 98.3% 수준까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장기근속 한정으로 간호직이 근속 15~18년을 넘지 않을 경우 등에는 여전히 임금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와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는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115주년을 맞아 노동안전 실태조사에 이어 두 번째로 의료기관 여성노동자들의 심각한 임금격차 실태와 장기근속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분석대상 자료는 보건의료노조가 1998년부터 매년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원자료이며, 데이터가 입력된 2009~2022년 기간 동안 성별, 직종, 임금 항목에 모두 응답한 원자료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보건의료노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별 임금격차는 2008년 이후 전체적으로는 꾸준히 점진적으로 축소돼 온 것으로 분석됐다.

2008년 전체 세전총액임금 평균이 3505만원 수준일 때 여성은 3418만원, 남성은 3882만원으로 남성의 임금 대비 여성의 상대임금은 88.0%에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1년에는 전체 임금 평균은 4766만원으로 13년 전인 2008년에 비해 36.0%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2.4%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남성의 임금은 4833만원으로 24.5% 늘어 연평균 1.7% 증가했으며, 여성의 임금은 4750만원으로 39.0% 늘어 연평균 2.6%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전체 평균치 기준 남성 임금 대비 여성의 상대임금은 2008년 88.0% 수준에 머물렀던 것이 2021년에는 98.3% 수준까지 근접했으며, 남녀 간의 임금격차는 12.0%에서 1.7%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에 대해 “이 같은 성별 임금격차 축소는 일정한 다수의 종사자들이 일정한 동등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보건의료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간호직을 중심으로 여성의 비중이 높은 주요 직종 종사자들이 교대제와 장시간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더불어 “보건의료노조가 산별노조로서 조합원을 폭넓게 조직하고 있으면서 임금인상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우리나라와 같은 기업별 임금결정체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근속년수를 함께 고려할 경우 보건의료산업에서도 남녀간 임금격차가 실질적인 의미에서 크게 축소됐다고 평가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에 있다.

실제로 보건의료노조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8년 보건의료노조 실태조사의 응답자 평균 근속년수는 9.2년이었으며 2021년에는 9.1년으로 약간 감소했다.

다만, 같은 기간 동안 남성의 평균 근속년수는 11.4년에서 9.5년으로 0.16년 감소한 반면, 여성의 평균 근속년수는 8.7년에서 9.0년으로 0.3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남성 대비 여성의 근속년수가 2008년에는 76.2% 수준에 머물렀으나 2021년에는 94.5% 수준으로 근접해졌으며, 보건의료노조는 “이 같은 결과를 감안할 경우 성별 임금격차 축소는 근속년수 격차 축소의 영향에 의한 효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산업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동일직종간의 임금격차를 통해 파악했다.

그 결과, 근속기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경우 여성의 상대임금은 전체적으로 2008년 88.0%에서 2015년 91.4%, 2021년에는 98.3% 수준으로 개선된 것으로 드러났다.

직종별로는 간호직의 경우 2008년 이후 전 기간에 걸쳐 남성임금 대비 10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며, 사무행정직은 2011년부터 남성임금을 넘어섰고, 간호조무직도 2015년과 2021년에 100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것은 직종별로 남성과 여성의 근속분포 구성의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건의료노조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해 동일근속구간끼리 비교할 경우 전혀 다른 양상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간호직의 경우 여성의 상대임금이 남성과 동등수준 이상이 되는 것은 2010년 시기에는 근속 6년을 초과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2021년의 경우에도 근속 15년을 초과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사무행정직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임금이 높은 것은 24년이상 근속구간에서만 나타났으며, 간호조무직도 2021년 여성임금이 남성보다 높은 구간은 1년 초과~3년 이하 단 하나 구간만 해당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방사선사와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영영사 등이 포함되는 보건직의 경우 여성임금은 모든 근속구간에서 남성임금에 비해 80~90% 수준을 보이고 있었으며, 기능운영직의 경우에도 20년이상 근속구간의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남성임금 대비 낮은 임금을 받고 있었다.

특히, 보건의료산업의 경우 과밀한 교대제노동과 장시간노동으로 조기이직이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장기근속 근무자의 구성 비중이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는 높지 않은 상황으로, 직종별로 근속기간의 실질적인 분포를 고려할 경우 극히 일부 직종에서만 여성의 상대임금이 남성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 동일노동에 종사하는 직종간에도 성별 임금격차의 개선이 여전히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과 관련해 “성별 임금격차 개선을 개별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맡겨서는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 따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제대로된 제도를 마련해 성별에 따른 불평등한 격차를 해소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법 30조 3항에 의거 국가와 지방정부는 산별교섭 포함 다양한 교섭방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초기업 노사관계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성별임금 격차는 물론 기업간 규모간 고용형태별 격차를 해소해나가야 함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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