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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의료노조, 병원 측과 ‘2023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돌입

임금 총액 대비 10.73% 인상 및 최저임금 1만1930원 적용 등 요구

2023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상견례가 개최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는 공공병원과 민간중소병원 병원장들을 대상으로 2023년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가 운영하는 특수목적병원과 지방의료원, 민간중소병원 병원장들이 참석한 교섭 상견례에서 노동조합은 ▲임금 총액 대비 10.73% 인상(정액 월 44만7331원),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 1만1930원 ▲2026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전면 확대 (간호사:환자 비율 1:5~7)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준수와 불법 의료 근절 ▲공공병원 위탁운영 중단과 의료영리화 중단 ▲ 주 52시간 상한제 준수와 주휴수당 폐지 중단 등을 요구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2021년도 보건복지부와 간호간병통합병동 전면 확대, 간호등급제 상향조정, 직종별 인력 기준 마련(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시범 시행), 의사 인력 확충 등을 약속했지만, 합의 이행이 더디고 공익적 적자 보전 등 공공의료 지원을 약속은 더욱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어 “만일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7월에 총파업투쟁을 통해서라도 꼭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 함께 “주 52시간 상한제를 주 69시간으로 연장하는 노동법 개악과 노동조합 무력화 등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나가고,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애쓴 전담병원들이 임금 체불까지 발생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용자 측으로 교섭에 나선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공공병원들이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굉장한 어려움에 빠져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정책 기능을 가진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들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음을 강조하며, “노정합의 이행과 전담병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공공병원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논의해나가자”라고 말했다.

임상혁 녹색병원장은 민간병원과 공공병원 구분 없이 노사가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해야 한다면서 “올해 교섭을 통해서 좋은 결실을 볼 수 있게 노력하자”라고 화답했다.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은 “지방의료원은 코로나 대응의 최전선에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 애를 썼는데 지금은 병상 가동률이 40%를 밑돌며 어려움에 부닥쳐있다”라며 함께 지혜를 모아서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노사는 매주 수요일에 만나 교섭을 이어가기로 합의하고 의료기관 특성별(지방의료원, 특수목적 공공병원, 민간중소병원 등) 교섭을 동시에 진행하여 교섭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노동조합이 없는 작은 병원과 의원에서 일하는 보건의료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정당한 보상을 위해 병원협회와 의사협회를 상대로 ‘노동기본권 교섭’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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