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병원 측과 ‘2023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돌입
2023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상견례가 개최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는 공공병원과 민간중소병원 병원장들을 대상으로 2023년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가 운영하는 특수목적병원과 지방의료원, 민간중소병원 병원장들이 참석한 교섭 상견례에서 노동조합은 ▲임금 총액 대비 10.73% 인상(정액 월 44만7331원),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 1만1930원 ▲2026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전면 확대 (간호사:환자 비율 1:5~7)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준수와 불법 의료 근절 ▲공공병원 위탁운영 중단과 의료영리화 중단 ▲ 주 52시간 상한제 준수와 주휴수당 폐지 중단 등을 요구했다.나순자 위원장은 “2021년도 보건복지부와 간호간병통합병동 전면 확대, 간호등급제 상향조정, 직종별 인력 기준 마련(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시범 시행), 의사 인력 확충 등을 약속했지만, 합의 이행이 더디고 공익적 적자 보전 등 공공의료 지원을 약속은 더욱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어 “만일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7월에 총파업투쟁을 통해서라도 꼭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