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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5월 11일, 국민 건강권 지키며 간호법 문제점 알리는 투쟁 이어갈 것”

보건복지의료연대, 5월 11일 전국 2차 연가투쟁 ‘대한민국 보건의료 잠시멈춤’ 예고… 치과의사, 요양보호사 합류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제정에 반대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가 5월 11일 2차 연가투쟁을 예고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5월 8일 17시,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대한민국 보건의료 2차 잠시멈춤’ 대국민 설명회(기자회견)를 개최했다.


논란의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2개 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당시에도 찬성과 반대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던 상황에서 보건의료단체 간 갈등과 대립이 계속 이어지는 모양새다.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의료·복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간호법의 심각한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전국 동시 2차 연가투쟁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필수 회장은 최근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제정에 반대하는 단식투쟁 후 건강악화로 인해 중단한 바 있다.


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이번 2차 연가투쟁에는 간호조무사의 참가가 1만명에서 2만명으로 늘어나고, 지난 1차 투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치과 의사, 요양보호사도 합류한다.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대학생들과 의사들도 참여한다”고 말했다.

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은 “간호법 제정으로 인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간호협회가 극단적 대립 상태로 치닫고 있다.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및 여러 약소직역의 전문성을 획일화시켜 의료와 돌봄의 전체적 질을 저하한다. 환자는 간호사 혼자 돌볼 수 없다”고 말했다.

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또한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필수의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사들의 의욕을 저해하는 악법이자, 민주주의 사회의 공정한 가치를 훼손하는 과잉입법이다. 취소된 면허의 재교부 금지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상향하는 것은 과잉규제로, 한정적인 범위에서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은 “이번 전국 동시다발 2차 연가투쟁 및 집회는 국민 여러분에게 더 나은 의료와 돌봄을 제공하고 절박함을 알리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최소한의 의사표현이다. 저희 약소직역을 보호하고 지지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간호조무사협회 이종잠 부회장과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백설경 회장은 “국민을 위한 의료와 돌봄에 필요한 것은 연대와 협력이다. 간호협회가 대화에 참여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처우개선에 함께 하기를 권유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이번 2차 연가투쟁은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며, 만약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발동될 경우 국회 통과 정족수가 달라지게 돼 간호법 제정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한편, 간호협회 측도 간호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만큼 대통령 재의요구권 발동시 단체행동에 나서는 것을 논의하고 있으며, 정부와 대통령을 상대로 간호법 제정 공표에 대한 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요구처럼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간호협회가 하루 빨리 의료와 돌봄을 위한 대화에 나서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논의의 핵심인 간호법 제정 부분에서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갈등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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