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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협,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간호법 발의 ‘환영’

22대 국회서 신속 처리 촉구

“대한민국 65만 간호인들은 간호법안 발의 적극 환영한다!”

대한간호협회가 6월 20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거대 양당이 간호사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간협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간호법안을 발의하고 20일 의원총회를 통해 간호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8명 전원이 제정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공동 참여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전했다.

특히, 간호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법안이자 일부 이익단체의 우려와는 반대로 직역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이익을 보장하면서 현장 간호사들이 환자들에게 더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며, 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고 과도한 의료비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권의 간호사법 제정 움직임은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에 불안한 국민들에게 의료 정상화의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자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것은 국민의 염원을 잘 알고 꼭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간협은 “일부 이익단체의 과도한 이익추구는 결국 의사 파업과 의료 현장의 혼란을 일으켜 국민 건강을 해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면서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정부의 의료개혁은 중단없이 추진돼야 하며, 이제는 국민만 바라보는 흔들림 없는 자세로 국민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인 간호법안 제정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간호법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법안이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정치적 유불리에 휘둘리지 않는 신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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