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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출범

간호법 심의 시 13개 보건의료단체 ‘총궐기대회 즉각 개최’ 선언


간호법 저지를 위해 연대행동을 함께 해온 범보건의료계 13개 단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간호법 폐기를 위한 공동협력 및 총력 대응을 선포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범보건의료계 13개 단체와 함께 지난 23일 11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출범식은 13개 단체가 간호법 저지를 위해 보건의료연대를 결성하고 공동 협력함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규모 집회와 같은 총력 투쟁에 돌입하기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13보건의료연대 공동상임위원장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3보건의료연대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개정으로 간호사의 처우를 충분히 개선하고, 모든 보건의료직역 종사자들이 보다 나은 근무환경과 양질의 복지·처우를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공동상임위원장인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과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은 “간호법은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를 침탈하고 보건의료계의 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간호법이 없는 지금도 ‘간호’에 전념해야 할 간호사들이 간호인력 부족을 운운하면서도 때로는 ‘진료보조’라는 명목으로, 때로는 ‘의료인’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방사선사의 업무인 영상장비 촬영을, 생리기능검사 등 임상병리사의 고유업무인 각종 검사업무를 간호사가 ‘진료보조’를 명목으로 버젓이 하고 있고,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인 진단명 및 진단 코드 관리업무를 단지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간호사 업무에 포함시키려 하는 등 간호사에 의한 의료기사업무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김건남 부회장은 전문적으로 응급구조 교육을 받은 1급 응급구조사가 마땅히 있어야 할 119 구급대원의 자리에 간호사들이 늘어나자 간호사들이 ‘의료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음에도 자리를 탐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문적인 지식과 숙련도를 요구하는 전문적인 응급처치술기에 관한 교육과정이 없고 받지 못한 간호사가 ‘의료인’이라는 이유 만으로 기관 내 삽관 등과 같은 고난이도의 의료행위이자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처치를 몇 가지 수행 능력을 실기 시험을 포함해 국가시험을 통해 검증받은 응급구조사를 대체하는 것은 오만한 생각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대한방사선사협회 조영기 회장 역시 “대한민국의 의료현장은 어느 특정 직역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전문화된 모든 직역이 동반자적 협력관계에 이뤄지는 것”이라며 “심전도 X-ray 분야를 ‘진료보조’ 또는 ‘의료인’이라는 문구 뒤에서 타 직역을 침탈하는 작태를 멈춰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곽지연·장인호 회장은 “간호조무사에게도 학력 상한을 제한해 배움의 길을 차단하고, 평생 간호사를 보조하는 일만 하라고 종속의 굴레를 씌우려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간호사의 질병 분류 업무 침탈 저지 비상대책위 박명아 위원장도 이번 간호법과 관련해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 협회의 간호법 폐지가 이뤄질 때까지 강력히 투쟁하겠다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간호사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고유 업무인 진단명 및 진단 코드 관리를 간호사의 직무기술서에 추가해 의료진 평가자료로 제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교육받지 않은 불법 간호사를 관리 인력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성토했다.

이뿐만 아니라 간호사와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근거 없이 보건의료정보 회사의 고유 업무가 간호사의 진료보조 업무에 해당된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으며, 간호법에 담긴 포괄적 업무인 ‘진료보조’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보건의료 인력들이 간호사의 업무 침탈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곽지연·장인호 회장은 이번 간호법 사태의 원인으로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보건의료직역간 업무와 역할을 지목하면서 이를 제대로 정립해 업무침해를 방지하고, 갈등과 분쟁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며, 원칙에 근거해 역할 정립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초고령시대에 적합한 보건의료체계 구축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면서 간호사 중심의 제한적인 지역사회 건강돌봄이 아니라, 의료중심의 통합적인 지역사회 건강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호소하며, 이를 위한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을 전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영 부회장 역시 의료법 안에 돌봄과 관련된 내용이 추가돼야 하는 중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왜 간호사들이 간호법을 통해 따로 돌봄을 논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면서 지역사회 의료가 함께 결합하며 여러 보건의료 직역들이 원팀으로서 함께 하는 의료법 개정·추가 등을 통해 더 나은 돌봄의 길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곽지연·장인호 회장은 보건의료인들의 땀과 노동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처우 보장도 촉구했다.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현재의 의료환경은 그들이 하는 노동의 가치에 비해 너무나 열악한 환경을 지적한 것으로, 특히 곽지연·장인호 회장은 간호사만 처우 개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전체 보건의료인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수가를 적정수가로 바꾸고, 각 보건의료직역별로 업무에 따른 수가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함을 주장하면서 국민건강보험 재정투입 및 국고지원을 통한 수가 신설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13보건의료연대 국회에 ▲의료중심의 통합적인 지역사회 건강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법 개정 ▲적정수가를 통한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처우 개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 등을 제안했으며, 간호법 심의 중단 및 폐기를 요구하는 한편, 이번 정기국회에서 간호법을 심의하려 할 경우 보건의료연대 총궐기대회를 즉시 개최하는 등 강력투쟁에 돌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광래 간호단독법 저지 제2기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지금이라도 국회는 간호단독법에 대한 모든 논의를 중단하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직역 간 극한 대립에 치닫도록 만든 작금의 의료환경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치열한 토론과 의견 수렴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특정 직역만이 아닌 모든 보건의료 직역이 오로지 국민건강을 위해 본연의 역할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현재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 수립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은 간호법 때문에 요양보호사들은 권익과 권리 등이 침해받으므로 사회적 인식이 더 낮아지게 만드는 위험의 요소가 있다고 경계했다.

특히 법을 제정할 때에는 유사 업종·기관·단체와의 합의를 거쳐야 함에도 간호협회는 상식과 원칙을 무시하고 간호사들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법을 제정하려 함에 따라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이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자 이렇게 모이게 됐음을 밝히며, ‘간호법 즉각 폐지’를 요구했다.


이후에는 간호법의 부당함과 위험성을 알리고 간호법 철회를 촉구하는 각 단체의 ‘간호법안에 대한 입장 발표’가 진행됐으며, 기자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마무리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13개 단체 대표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13개 단체 대표는 출범식 직후 의협 용산임시회관으로 이동해 제3차 단체장 회의를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움직임에 따라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궐기대회 개최 등 후속조치의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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