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는 2021년 말 발생한 간호사 ‘태움’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는 적정 인력 확보 없이 무리하게 개원한 병원 측에 있다고 보고, 2023년 최우선 과제로‘간호인력 확충’을 제시했다. 2021년 말, 의정부 을지대병원에서 근무하던 신규간호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조사 결과 ‘태움’이라고 불리는 직장 괴롭힘이 있었고,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12월 10일 욕설과 폭행 장면이 담긴 병원 CCTV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비슷한 사례의 피고인들이 보통 벌금형에 그쳤으나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법원이 이 사건의 중대함을 인식한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보건의료노조는 “이러한 사태를 몰고 온 병원에 대한 처벌은 없다”며 “간호인력조차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병원을 개원했고, 신규 간호사의 계속적인 요구와 절규에도 아무런 대책과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을지대병원 간호사 자살사고는 인력 부족, 태움과 갑질문화, 병원 내 노동자들에 대한 을지재단의 전근대적 인식과 처우 등이 결합된 총체적 결과로서, 병원측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고 말했다. 한편, 사건 이후 의정부을지대병원은 직장
“간호사 사망 사건을 불러온 병원 사용자의 각성을 촉구한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이 같이 외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진정한 사과, 재발방지책 등을 13일 촉구했다 먼저 보건의료노조는 의정부지방법원이 지난 2022년 12월 10일 신규간호사를 폭행과 모욕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며, 피고인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폭행의 정도가 심했고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해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된 반면, 이러한 사태를 몰고 온 병원 사용자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해당 사건의 배경을 조금만 들여다 본다면 새로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법’에 의해 처벌되어야 마땅할 중대한 사건에 해당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앞서 지난 2021년 11월 16일 의정부 을지대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8개월차 신규간호사는 야간근무를 마치고 기숙사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해당 사고의 근본 원인은 병원측이 간호인력조차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병원을 개원해 환자를 입원시켜 운영한 데 있으며, 신규 간호사의 계속적인 요구와 절규에도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은 2일, 의료현장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간호사들의 태움 피해 및 조기 이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법’ 등 3건의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간호사의 근무조별 1인당 환자 수는 16.3명으로 유럽 12개국 및 미국 평균인 8.8명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신규간호사의 1년 내 이직률은 35.3%로 전체 산업의 8.2배에 달해 간호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태움 방지를 위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지난해부터 시행됐지만 처벌 규정이 없고, 가해 사건에 대한 신고접수와 조사 주체가 같은 직장 내 사용자로 돼있어 사용자가 가해자일 경우 해당 조항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이에 강 의원의 발의한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발생 시 조치사항을 상급기관인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감독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아울러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 내 의료인의 성추행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과 병행해 면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