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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동네의원 피검사 포기’ 등 의원 죽이는 악법을 저지하겠습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 제15대 회장이 2024년 7월 1일 공식 취임했다. 

박근태 회장은 회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현재 대한민국 의료 환경의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의료계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개선 방향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을 만나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대국민 관점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이를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 나아갈 계획인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먼저 이번 제15대 회장에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당선 소감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15대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에 선출된 박근태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저에게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셔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먼저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등의 문제를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하는 등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개원의들은 집회에 참여하는 등 의료계의 생각을 알리고자 노력했으나, 집회 등을 통한 노력으로는 국민들에게 의료계가 어떤 이유로 반대하는 것인지를 알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개원가 입장에서 전공의와 의대생을 도와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대한의사협회와 상의해서 강구하려고 하며, 또 회원들과 소통하면서 어려운 의료계의 앞날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헤쳐나가려고 하오니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Q. 제15대 회장으로서 앞으로 대한개원의협의회를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나가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A. 소통과 화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회원들의 민원과 고충을 들을 수 있는 핫라인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그 방안으로 홈페이지 활성화시켜 게시판 등을 통해 문의하거나 사무국을 통해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앞장서서 회원들을 도와주거나 민원을 처리하는 등 회원과 소통하겠습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제가 대한내과의사회 회장으로 있을 시절에 대한내과의사회와 ‘비온뒤’가 협약을 체결해서 ‘내 몸에 닥터’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운영하는 것을 시도해봤습니다.

지금은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출연하고 계시며, 100만이 넘는 의사선생님도 계시고, 시청자들의 반응이 좋은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개원의협의회만의 유튜브를 개설해서 국민들에게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어떤 단체인지를 알리고, 국민들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루트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의협)과 긴밀하게 소통·조율하면서 보건의료 정책·현안에 대해 대응해나갈 방침입니다.


Q. 회장님 공약 중 검체수탁 고시 개정 저지가 있는데, 반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 먼저 일차의료 현장에서 혈액검사를 진행하게 되면 환자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보관 및 분석해서 환자에게 설명하는 과정이 모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뤄지게 되며, 현행 수가는 이러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노력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진 중인 ‘검체수탁 고시’는 저희 개원가 입장에서 볼 때에는 혈액검사 관련 과정·행위에 대한 노력을 인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수가를 배분하겠다는 내용들로 이뤄져 있습니다. 개원가의 노력과 몫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선진국인 일본에서도 개원가-국민, 개원가-수탁업체 간 검체수탁 거래가 자율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애초에 자유경쟁시장체제에서 배분 비율을 자율 정산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행위입니다.

무엇보다도 ‘검체수탁 고시’가 발효된다면 개원가 입장에서는 굳이 혈액검사를 할 만한 이유가 없어지게 돼 개인 의원에서는 혈액검사를 포기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환자의 접근성·편의성 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 예로 혈압 환자들이 보통 1년에 1~2번 정도 혈액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충분히 개인 의원에서도 받을 수 있음에도 검체수탁 고시로 인해서 큰 병원으로 가서 하는 일들이 발생 및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지방의료를 오히려 붕괴시킴과 동시에 환자의 불편함을 끌어올리는 무책임한 정책으로, 검체 수탁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개정이 필요하다면 의료계와 좀 더 논의를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회장님 공약 중 ‘비급여 진료 통제’ 저지가 포함돼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A. 비급여 진료 통제와 혼합진료 금지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비급여 진료 통제는 저희 개원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자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칠 확률이 큰 반드시 막아야만 하는 정책입니다.

예를 들자면 장염 환자가 수액이나 영양제 투여가 필요한 환자가 병원을 방문해도 수액·영양제 투여는 ‘비급여 진료’에 해당하므로 병원에서 “오늘 그냥 약만 가져가신 다음에 내일 주사 맞으러 오세요”라고 한다면 과연 기분이 좋으실까요?

그렇지 않음은 물론, 기대·예상한 것과 다르게 회복이 늦어지는 것을 경험해야만 하거나 본인의 회복에 필요한 수액·영양제를 맞고자 다른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중진료가 되어버리는 셈입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하는 하는 것이 원칙이며, 원칙에 비급여 진료와 급여 진료가 혼재할 수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혼합진료가 잘못됐다고 하면서 하지 말라는 것은 국민들의 불편을 조장하는 것이므로 비급여 진료 통제 및 혼합진료 금지는 어떻게든지 막아야 될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Q. 회장님 공약 중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추진’ 조력이 눈에 뜁니다. 공약으로 내세우시면서까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추진하시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 먼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과 관련해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점과 많은 환자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이 반대하시는 이유에 대해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전공의를 비롯해 많은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하려 하지 않거나 지금 남아계신 분들도 계속해서 탈출하심으로써 필수의료 자체가 사장될 수 있습니다.

악의적인 목적 또는 의지를 가지고 직접 환자를 잘못되게 하는 의사는 없으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이 ‘의료사고’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사고와 관련된 형사 소송이 많아진 상황으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병·의원을 막론하고 의사들은 환자에게 소신진료를 하고 싶어도 방어적인 진료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오히려 환자의 병을 놓치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거나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한 예로 열이 나는 아이가 와서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 환자에게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한 뒤, 주사를 놓았을 뿐인데, 갑자기 어떤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더니 쇼크 상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환자 측에서 “왜 주사를 놔서 우리 아이를 다치게 한 것이냐?”라고 따지면서 의료사고로 소송을 걸어버린다면 앞으로 발열환자가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최근 소화불량 문제 해결과 영양제 주사를 맞기 위해 의원을 찾은 파킨슨병으로 진단받은 80대 환자에게 사실상 유일하게 처방이 가능한 ‘맥페란 주사’를 처방했을 뿐인데, 파킨슨병 증상이 악화되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해 의사가 처벌받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우리 의사들은 앞으로 어떤 약제를 처방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의료사고 소송이 걸려오면 마음이 답답하고, 법원을 왕래해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 낭비와 소송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 문제 등에 대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소송에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일련의 소송 과정들이 너무나도 힘이 들다보니 누가 필수의료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따라서 의사들이 교과서적인 진료와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Q. 회장님 공약 중 하나인 ‘건강보험 수가 인상을 위한 로드맵’의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올해 물가 상승률이 3%을 훨씬 웃돌 정도로 물가가 많이 오른 반면에 수가 인상률은 1.9%에 불과합니다.

정부에서는 큰 카테고리를 보면 개원의들이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다는 이유로 수가 인상이 인색한데, 정부가 말한 수입은 급여와 비급여가 혼재된 금액입니다.

무엇보다도 잘 되는 병원들의 수익이 병·의원의 유지비조차 건지지 못하는 열악한 병·의원의 수익을 커버하면서 평균 수익 등을 올려버리는 부작용이 있는 만큼, 수가 등을 결정할 때에 병·의원 또는 의사·진료과 수입의 평균값을 보고 결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내과를 예로 들면 하루에 진료하는 환자가 20~30명에 그쳐 직원들 월급 주는 것도 힘든 의원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제는 수가 설정에 사용되는 SGR 모형이 잘못된 모형임을 알면서도 계속 해당 모형에 근거해 수가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대가치점수가 정해지는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이번에는 각 진료과의 의사회의 보험이사분들을 모셔서 대한개원의협의회 내에 보험정책단을 만들어서 대한의사협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수가 협상 방식을 개선해보려고 합니다.

건강보험 수가 협상을 매년 5월에 시작해 1개월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이랑 보건복지부 등과 수가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올해 안에 공청회를 열어서 우리나라에 맞는 수가 모형을 제안해보려고 하며, 내년 5월 이전까지 여러 차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등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개원가의 입장 전달 및 수가가 혁신적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Q. 그밖에 국민 또는 의료계나 정부에 대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A. 현재 동네 의원들이 많이 고사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의원을 방문하실 때마다 환자가 많은데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고 반문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이는 환자들이 많이 찾는 병원들이기에 병·의원들이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운영이 어렵거나 끝내 문을 닫아야만 하는 병·의원들이 더 많은 상황으로,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필수의료 패키지’를 뜯어고쳐야 하며, 어려운 의료기관에 지원되는 세제 혜택도 현재 1억원으로 제한돼 있는 상한선을 조금 더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차의료 만성질환 시범사업이 오는 8월 말이나 9월 초에 본 사업화되는 것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됐습니다.

문제는 일차의료 만성질환 사업이 현재 고혈압과 당뇨에 국한돼 있다는 것으로, ▲천식 ▲COPD ▲골다공증 ▲관절염 ▲소아 아토피 등으로 계속 확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바, 이를 위해 대한개원의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지원하려고 합니다.

끝으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루어야 하는 ‘커뮤니티 케어’ 사업과 관련해서도 의원급에 맞게끔 현실적으로 개선한 방향을 정부에 제안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일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현실적으로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를 고용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노인 돌봄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어떤 수가와 인력 등이 조정·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 제안 등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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