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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알만한 분이 왜? 착잡한 심경의 김일중 前 회장

“수년 전 의협 회장 피치 못한 발언으로 의료계 쑥대밭 됐는데”

수년전 모 의협 회장님의 궁지에 몰린 피치 못할 발언으로 인해 의료계가 쑥대밭이 됐어요. 그리고 치협 한의협 약사회까지도 압수수색을 받았던 아픈 경험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노만희 회장으로부터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의 소를 당한 김일중 회장이 16일 저녁 시내 음식점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관계 임원 7명이 함께 했다.

 

앞서 511일 노만희 회장은 지난 6년간 대개협 재무회계에 대한 근거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김일중 회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송 내용을 보면 김일중 전 회장이 18백여만원을 한동석 전 총무이사가 약 5천만원을 장홍준 재무이사가 54천여만원을 학술행사 대행 A31천만원을 또 다른 학술 대행 B97백여만원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일중 전 회장은 이같은 소송을 당하고, 이러한 사실이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됐고, 억울함으로 심적 고통을 받았다. 그렇지만 이제까지 의료계를 위해 참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일중 회장은 수많은 의료계 지도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소송을 하는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자리를 함께한 한 관계자는 노만희 회장이 그럴 분이 아니다. 그분을 뒤에서 부추기는 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일중 회장은 그동안 여러 언론에 명예훼손적인 발언들이 난무하는 것을 알면서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모두 감내해왔다. 스스로를 변호한답시고 그토록 사랑했던 대개협과 의료계에 소모적인 분란을 일을 킬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기자회견을 하게 된 이유는 함께 일했던 임원들까지 소를 당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일중 회장은 침묵을 깨고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개인적인 피해 때문이 아니다. 함께 일했던 임원 2명도 무려 54천여만원과 5천만원을 반환하라는 소를 당했다. 무보수로 고생해 준 임원들까지 재판장에 세운 처사를 도저히 묵과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노만희 회장도 반드시 소송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말했다.

 

김일중 회장은 이제 더 이상은 좌시하지 않고 무고함을 증명하도록 할 것이다. 소명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다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확인되거나, 이로 인해 의료계에 엄청남 파장이 일어난다면 노만희 회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김일중 전 회장의 일문일답이다. 배석 관계자 중 참고 발언자는 괄호 처리함.

 

- 노만희 회장은 인수인계 제대로 안됐다고 하는데?

 

회무인수인계 안했다고 하는데 회무는 노만희 회장이 당선된 후 상임이사들에게 회무 정리해서 보고하라고 했다. 작년 625일경 3명이 보고했다. 630일은 인수인계 날이었다. 대개협 회의록 보면 다 정리돼 있다. 회의록을 다 보냈는데 그렇게 하더라.

 

(유승모 밸런스의학회장 = 임원들이 개인 카드로 사용한 공금을 정산한 것을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 결국 학술대회 관련 특별회계가 문제인 것 같다?

 

학술대회하면 호텔비 지급하고 그 돈을 대개협 통장에서 개인 명의로 들어간 모든 돈이 그 돈이다. 그것을 부당이득금 환수라고 한 것이다. 나는 총대를 메겠다. 내 일 이니까. 그런데 6년 동안 고생만 하고, 음으로 양으로 언덕이 돼준 유관단체 관계자들 많이 있다. 다 까발려지면 유관단체에 누가 된다. 나 혼자 피해가 되면 상관없지만 그들에게 누가 될 수 있다. 누가 의료계를 돌봐주고 그렇게 하겠느냐. 기가 막히다. 소장이 있지만 맹세코 여기 있는 분들, 재무 총무 임원들 모두 포함해서 뒷돈 챙기는 분이 아니다. 앞으로 다 밝히겠다.

 

- 이전에도 원로들의 중재 노력이 있었고, 최근에도 K원로가 중재 노력을 한 것으로 들었다.

 

열흘 전쯤 모 의료계 원로분의 중재로 노만희 회장과 내가 통화했다. 자초지종을 말했다. 둘이 만나서 자료 다 공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외부로 공개 못할 것이 있다. 노만희 회장은 의협 상근부회장 총무도 해서 이런 부분을 잘 알 것이다.

 

오는 625일 대개협 평의원회 이전에 만나자고 했다. 그 다음 날 전화가 와서 둘이 만나는 것보다는 33으로 만나자고 하더라. 좋다고 했다. 가급적이면 25일 전에 보자고 했다. 25일 전에 소송 사안을 해결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날 연락이 와서 시간상 물리적으로 25일 전에는 안 되겠다고 하더라.

 

25일 평의원회에서 소송 사안이 상정될 것이다. 나는 그 안에 만나서 묵은 것 다 이야기 하고 싶었다. 사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뒤로 미루고 25일에는 앞으로 현 집행부와 전 집행부가 33으로 만나서 얘기하기로 했다는 말을 거기서 해 주면 어떻겠느냐고 하더라. 그 대신 평의원회에 올라가 있는 소송 사안에 대해 부회장이 설명하겠다고 하더라. 굳이 더 이상 만나자고 못하겠더라. 기다리고 있다. 중재 노력이 물 건너갔는지 아직은 모르겠다.

 

- 법원에서 소명 가능한가?

 

거의 다 준비되고 있다. 소명에 자신 있다.

 

- 소송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오면?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대개협의 존재 이유는 회원의 권익 보호가 가장 큰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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