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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환자의 병·의원 선택권 존중 위해서라도 ‘선택 병·의원제’ 폐지해야”

대개협, 의료급여 일수 연장 승인 신청서 폐지도 건의

“보호 환자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역차별하는 선택 병의원제를 폐지하라!”

대한개원의협의회가 5일 이 같이 외치며, 선택 병의원제 폐지를 촉구했다.

먼저 대개협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중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지정병원을 지정하게 되고 지정병원에서는 횟수 제한 없이 본인부담금 없이 진료받고, 지정병원 이외의 병·의원에서 진료받을 때는 의뢰서를 지참해야 건강보험 적용받아 1회 1000원 진료비를 내고 진료받을 수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 의뢰서 없이 진료받으려 하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함을 덧붙였다.

문제는 선택의료기관이 지정된 의료 보호 환자가 타 병원 내원 시 진료의뢰서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대개협은 의료 보호 환자에게 비급여로 진료를 요청해야 하나, 대부분이 동네 환자이다 보니 요양기관들에서 선량한 의도로 다음에 가져올 것을 당부하고 급여로 진료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임을 밝혔다.

특히 “그 후 진료의뢰서를 안 가져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부당 청구가 되어 현지 조사 중 가장 다빈도 항목이 선택의료기관 지정 의료보호 환자의 요양급여의뢰서 미지참 사례”라면서 “이는 환자의 병원 선택권을 제한하는 역차별이며,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선량하게 진료를 본 후 그 피해를 요양기관이 떠안게 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대개협은 지정병원(특히 개인 의원) 원장이 휴진하고 휴가를 가는 경우, 환자가 당장 아파서 진료를 받고 싶어도 지정병원에서 의뢰서를 받지 못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

대진의를 구하지 않고 휴가를 가는 경우 환자는 그 기간 동안 부득이하게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면서 치료를 해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대개협은 “의료 급여 1종은 대부분 극빈층이어서 비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라는 것은 진료를 받지 말라는 의미와 거의 같은 것”이라면서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의료공백이 아닐 수 없다”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의료 급여 환자의 대부분은 고령자들인데 요즘 같은 시기에 코로나인지 아닌지 조기에 검사 및 치료를 해야 중증 합병증과 사망률을 현저히 줄일 수 있으며, 코로나 확산 방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제언했다.

또한, 대개협은 의료 보호 환자의 특성상 다양한 질환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고, 의료급여 상한 일수를 초과해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경우 상한 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각 질환별로 연장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환자가 일일이 요양기관에 방문해 의사 소견서를 받고 이를 다시 지역 행정기관에 넘겨야 하는 상황과 요양기관은 발급 비용을 청구조차 할 수가 없는 어려운 환경을 꼬집었다. 

이에 대개협은 의료 보호 환자의 선택 병의원제의 폐지를 촉구했다. 

의료 급여 수급권자의 과다 의료 이용이나 의료 쇼핑이 방지돼야 한다고 해도 규제보다는 환자의 자율 선택권이 더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복 처방 금지과 일정 급여일수가 넘는 경우 본인 부담금 인상 등 다양한 옵션으로 과다 의료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의료급여 일수 연장 승인 신청서를 폐지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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