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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의사 대상 테러 행위 최고형으로 처벌하고, ‘의사 악마화’ 중단하라

백주에 진료실에서 의사가 환자에 의해 목숨을 잃을 뻔한 사건이 다시 발생했다. 

지난 19일 오전 서울특별시 서초동의 한 병원에서 약 처방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40대 의사를 준비해 온 식칼로 수차례 자상을 입혀 살인미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정부의 의사 때리기와 ‘의사 악마화’ 작업이 연일 지속돼 의사가 공적이 됐고, 급기야 테러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의사에 대한 이번 습격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며, 정부의 방지 대책 수립 및 ‘의사 악마화’ 작업의 중단을 촉구한다.

진료실은 치료를 위한 의사-환자 관계의 출발점이 되는 곳이지만, 이제는 치료자를 해치고 선혈이 낭자하는 공포의 공간이 되어버렸다. 

의사들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현장에서 환자들의 공격적인 발언과 고소, 고발 위협 등이 최근 급격하게 늘었다는 게시글이 여럿이다. 

언론에서 연일 의사들의 비리·비위 문제를 기사화하고 있으며, 같은 의료인이 듣기에도 몰상식하고 부도덕한 발언만 발췌해 확대 재생산하는 등, 끊임없이 의사를 비도덕적·비윤리적 직군으로 낙인찍은 결과, 이제 대한민국에서 의사는 공격해도 되는 대상이자 타도의 대상이 된 것 같다. 

이는 당장 포털사이트의 뉴스란의 의료인 관련 기사의 댓글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의료진에 대한 폭력은 단순히 개인에 대한 폭력 이상의 문제이다. 의료인뿐 아니라 보조 의료인력 및 환자의 안전에도 직접적인 위해가 발생한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 전반에 걸친 의사-환자 관계 약화와 방어 진료이다. 

이런 이유로 진료 중인 의료인과 의료종사자,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폭행·협박이 발생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명하는 ‘의료인 폭행 방지법’이 2015년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대면으로 이뤄지는 의료의 특성상 법은 멀고 주먹과 흉기는 너무도 가깝다. 

의료인에 대한 날 선 댓글과 여론을 보면서 방검복이나 삼단봉을 지참하고 진료를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농담은 이제 실제 개인 방호에 대비해 진료해야 하는 세태에 이르렀다. 

진료실 설계 단계부터 환자·보호자로부터 감금당하지 않는 구조를 요청하는 의사도 늘고 있다.

바람직한 의사-환자 관계는 환자의 치료 만족도를 높이고, 치료 결과를 개선하며 결과적으로 의료 비용을 절감한다. 

선진 국가에서 의사-환자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막대한 연구와 비용을 지출하는 이유는 그것이다. 

의사와 환자 개개인의 노력과 역량도 의미 있으나, 결국 환자가 의사를 믿고 몸을 맡기고, 의사는 소신껏 최선을 다해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은 국가의 몫이다. 

하지만 작금의 대한민국은 정부가 앞장서서 의사를 ‘대상화’하고 ‘악마화’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악결과에 대한 사법 처벌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으며, 수십만 원의 건강보험 진료를 하다 수십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고 파산하기도 한다. 

이런 지경이니 이제는 환자 개인이 흉기로 의사를 무참히 도륙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정부는 의사와 환자 관계를 이간질하여 이득을 취하는 기존의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안전한 진료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진료실이 폭력의 장소가 아니라 환자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의사와 의료진이 진료실에서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의료진 테러가 이 땅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기를 요구하는 바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더 이상의 의료진 테러를 용납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사법부는 이러한 의료진 테러에 최고형으로 다스려 줄 것을 요구하며, 정부는 당장 적극적으로 방지 대책 수립 및 ‘의사 악마화’ 작업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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