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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한방의 영리적 이득 위한 국민건강∙생명 위협 행위 중단하라”

최근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왜곡, 확대 해석해 한의사의 X-ray 골밀도 측정기 사용을 정당화하려는 한의계의 시도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1월 17일 수원지방법원은 X-ray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 한의원이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본 판결은 현행 의료법상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에는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 등으로 한정돼 있으며, 오히려 한의사는 명백히 배제돼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직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 

한의계는 이 같은 법원의 판결 해석을 근거로 X ray 사용 확대를 주장하며, 국민 건강과 안전보다 직역의 밥그릇 챙기기에 골몰하고 있다. 

본 판결의 의미는 ‘골밀도 측정기를 한방 진료상 보조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골밀도 측정 등 기기 본연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한의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처벌을 면한 것에 불과하다. 이를 한의사의 진료용 방사선 기기 활용이 마치 합법화된 것처럼 보도하고 언론을 호도하는 것은 의료용 기기 사용의 위험성과 오용에 따른 위해의 심대함조차 가늠할 수 없는 한의계의 무지와 탐욕의 소산이다.

X ray는 방사선 과노출 위험이 있는 진단기기로, 전문 교육을 이수한 의료진의 안전관리 하에서 사용돼야 한다. 어린이나 임산부에게 방사선이 장기적,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세포 단위의 조직 손상이 누적돼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진단용 방사선기기의 적절한 관리와 전문적인 해석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질병의 오진단 및 치료 시기의 지연 등 심각한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 법령은 이러한 위험성을 고려해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그 사용 범위를 의사와 치과의사로 제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련 당국은 한의계가 법원의 판결 해석을 호도해 무분별하게 X ray 사용 확대를 시도하려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현행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엄격한 안전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동시에 국민의 건강에 미칠 잠재적 위해를 면밀히 검토, 보완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법령의 모호한 부분을 즉각 개선해, 한의사의 부적절한 진단기기 사용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사전에 예방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시 돼야 한다는 원칙 아래, 과학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한방의학의 영리적 이득을 위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며, 한의계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법과 윤리를 준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한의계의 x-ray 사용 확대 시도를 강력히 반대하며, 대한의사협회 및 관련 학회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명백히 천명한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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