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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공의와 협의없는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시행 규탄한다!”

대전협 “전공의 주 52시간제와 24시간 연속근무 제한 병행돼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가 저가 의사인력을 확충하고자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참여기관 협약식’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먼저 대전협은 지방의료원 내 지도전문의 등 충분한 전문의 확보가 되지 않은 채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을 시행할 경우 전공의가 교육수련은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저가의 일반의 인력으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입장을 3일 밝혔다. 

이어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의 목적이 수련의 질 향상보다는 최근 지방의료원의 구인난 속에서 당직 근무 등을 시킬 젊은 저가 의사인력의 확보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무엇보다 대전협은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이 저가의 인력을 착취하는 형태가 되지 않으려면 국립대병원 및 지방의료원 공동수련의 경우 전공의 총 근무시간 제한 (주52시간제) 및 24시간 연속근무 제한 시범사업과 함께 도입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전공의의 파견을 받는 지방의료원의 경우 즉시 주52시간제 도입과 동시에 초과 수당 또한 시간 비례로 제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전협은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시행 전 연계되는 공공임상교수 제도를 통하여 전문의 충원을 하는 등의 노력이 선행돼야 히먀. 공공임상교수 충원 후에도 적절한 지도전문의 자격을 갖춘 인원이 개입하는 수련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수련병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립대병원-민간 2차병원 연계 방안과 함께 수련병원 통폐합도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음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대전협은 2023년 상반기부터 전공의(인턴 및 참여 과목 레지던트 1년차)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할 경우 수련계약 사항 위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며, 수련계약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법률 검토 등 필요한 대응을 해나갈 예정임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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