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는 최근 의료전문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디스태프와 업무협약을 지난 해에 이어 연속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해외의 경우 엄격한 법이 적용돼 의료전문가 전용 서비스가 다수 존재한다. 실제 미국은 HIPAA(미국 건강 보험 양도 및 책임에 관한 법)에 의거, 일반 텍스트 메시지형 서비스에서 의료 정보 공유는 지양하고 있으며, 의료전문가를 위한 Vertical 메신저, SNS 서비스가 정착돼 있다.
대전협은 이처럼 민감한 환자 정보를 비롯한 의료정보와 의료진을 보호하는 한편, 편의성을 놓치지 않기 위한 대안으로 이번 협약을 연속해 진행했다.
메디스태프의 주요 서비스로는 ▲개인 인증 및 의사면허 인증이 필요한 폐쇄형 플랫폼 서비스 ▲ICD Code, 처방용어 등 전문 의료용어 자동완성 기능 및 호출기능을 갖춘 의료 전문 메신저 서비스 ▲지역 동료의사 연결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이 있다.
메디스태프 기동훈 대표는 “의사 업무 특성상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환자의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이 사용하는 범용적인 메신저 서비스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보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면서 “메디스태프의 최고 수준의 보안 환경 속에서 의료 현장 정보 등을 안심하고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협 여한솔 회장은 “이번 협약은 의학적 정보 교환에서 편의와 보안을 제고하여 권익보호를 실현하는 사용자로서의 측면뿐만 아니라, 젊은 의사가 이 틀을 만드는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표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