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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전협 “전공의 1년차에게 형사처벌은 ‘과도한 처벌’”

“응급실 야간 당직, 전공의 1년차 혼자 부담하는 구조 해결해야”

“보호받지 못한 전공의 1년차에 대한 형사처벌은 과도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달 16일 전공의 1년차가 응급실로 응급환자 이동 중 동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것은 과도한 형사처벌이라고 7일 지적했다.

대전협은 우선 급성후두개염으로 응급실로 돌아가던 중 사망했던 환자에게 조의를 표하는 한편, 응급 환자가 가능한 최선의 처치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비인후과 전공을 한지 3개월밖에 안된 전공의 1년차는 응급 상황 속에서 기관절개술 등 적절한 처치를 독립적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응급실에 동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무엇보다 대전협은 근본적으로 응급실 야간 당직을 전공의 1년차 혼자 부담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공의 1년차는 적절하게 수련교육을 받아야하는 지위에 위치한 의사로, 응급실 야간 당직의 경우에도 전공의 1년차라면 전문의의 보조 하에 당직을 수행하는 것이 환자 안전 및 수련교육의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하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대전협은 응급 상황 대처와 관련해 전공의 1년차에게 형사처벌을 통해 책임을 묻는 것이 과도함을 주장하며, 응급실 당직의 경우 숙련된 의사의 책임 하에 수행될 수 있도록 추후 개별 병원 및 학회 차원에서 응급실 당직과 관련해 환자 안전 및 수련교육의 관점에서 프로토콜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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