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 논의가 아닌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법 등을 추진해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이 감당해야 하는 입증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2일 보건복지부에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포함된 의료인 부담 완화의 예시로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이 언급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의 10번째 과제로 선정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내용으로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액·국가분담비율 확대 ▲의료인 부담 완화 및 피해자 구제방안 검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환연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무과실 보상제도 관련해 보상금액(상한 3000만원)과 국가분담비율(국가 70%)을 확대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무과실 보상제도가 의료분쟁조정법에 포함된 입법적 연혁과 제정 당시 시민단체·소비자단체·환자단체는 의료과실이 없다고 판명되면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과실책임의 대원칙이고,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이 실체 진실발견 노력보다는 손쉬운 보상을 선택하는
수련을 시작한지 3개월 된 1년차 전공의가 급성후두개염 진단 환자의 응급실 이동시 동행하지 않고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최근 법원이 해당 전공의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선고했다. 이에 의료계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미흡한 전공의 교육 및 당직 시스템 등이 고려되지 않은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전공의 교육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등이 ‘응급실 이동중 사망’ 전공의 1년차 형사처벌 판결에 대해 이 같은 공동 입장을 19일 발표했다. 먼저, 의료계는 응급실에 동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갓 1년차가 된 전공의에게 징벌적 형사처벌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무거운 유감을 표하며, 이번 사건의 근본적 원인은 전공의 개인이 아닌 전공의 수련교육 체계와 구조에 있음을 지적했다. 현실적으로 이비인후과로 전공 진학한 지 3개월이 채 안된 전공의 1년차가 해당 응급상황에서 기관절개술 등 적절한 처치를 급박하게 독립적으로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환자에 위해를 끼칠 위험이 크며, 당시 환자와 단둘이 동행했어도 돌발적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음을 설명했다. 이와
“보호받지 못한 전공의 1년차에 대한 형사처벌은 과도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달 16일 전공의 1년차가 응급실로 응급환자 이동 중 동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것은 과도한 형사처벌이라고 7일 지적했다. 대전협은 우선 급성후두개염으로 응급실로 돌아가던 중 사망했던 환자에게 조의를 표하는 한편, 응급 환자가 가능한 최선의 처치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비인후과 전공을 한지 3개월밖에 안된 전공의 1년차는 응급 상황 속에서 기관절개술 등 적절한 처치를 독립적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응급실에 동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무엇보다 대전협은 근본적으로 응급실 야간 당직을 전공의 1년차 혼자 부담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공의 1년차는 적절하게 수련교육을 받아야하는 지위에 위치한 의사로, 응급실 야간 당직의 경우에도 전공의 1년차라면 전문의의 보조 하에 당직을 수행하는 것이 환자 안전 및 수련교육의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하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대전협은 응급 상황 대처와 관련해 전공의 1년차에게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