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윤동섭 위원장(연세대의료원장)이 위원장직을 사임한 것과 관련해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위원회 구성 변경에 대한 근거는 전공의법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다며 비판했다.
대전협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전공의들은 수련의 감독 권한을 중도에 포기하는 위원장을 원하지 않는다며 수평위를 향해 관련 의견을 피력했다.
앞서 윤 위원장은 사임 이유에 대해 “대한의학회 내부 업무분장 변경에 따라 사임 의사를 밝힌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대전협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수평위에 참여하는 일부 위원들의 저조한 회의 참여율에 대해 지적하는 한편, 전공의들이 수련 중 당할 수 있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여러 상황에 대해 목소리를 내왔다”며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대전협은 “전공의법에 규정된 임기조차 스스로 마다하는 위원장의 사임은 과연 정상적인지, 지금의 위원회의 논의 구조는 충분한 숙고를 거칠 수 있는 구조인지, 그리고 지금의 수평위의 위상이 대한민국 수련 환경을 적절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을 것인지 묻는다”며 “수평위가 갖는 위상에 어긋나는 위원장의 선출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위원회는 그 책임에 걸맞는 권한을 스스로 자각할 수 있어야 하겠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더 이상 행정 편의를 위한 졸속적인 결정은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관행과 관례에 갇혀 의료현장에서의 수련과 교육을 외면하는 과거에서 벗어날 때”라며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수평위의 일원으로서 책임감 있게 모든 회의에 참여하면서, 전공의법 제정 목적과 수평위 설립 취지에 어긋나는 수련병원에 대해 강력하게 전공의 의견을 피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