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는 수술실 CCTV 설치로 인해 전공의들의 수술 참여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했다.
또 CCTV 영상정보에 대한 해킹의 위험성 및 유출로 인해 환자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18일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최근 발생한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수술 문제와 여러 의료사고들에 대해 “뼈저리게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면서도 대학병원을 비롯한 전공의 수련환경에서 생길 수 있는 우려사항들을 제시했다.
우선, 대전협은 수술실 CCTV 설치로 인해 전공의들의 수술 참여마저 무자격자에 의한 것으로 곡해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대전협은 “임산부 분만 과정 참여를 거부당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의학교육이 처해있는 작금의 현실이기에, 수술실 CCTV라는 또 다른 규제는 전공의들의 수술 참여 자체를 제한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곧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로서 갖춰야 할 숙련도 저하로 이어져 수술을 다루는 필수의료가 더욱 소외받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CCTV를 통한 지속적인 근로감시는 정의롭지 않으며, 법률적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
대전협은 “수술실이라는 공간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신성한 곳이기도 하지만, 집도의에게는 업무 공간이기도 하다”며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사에게 있어 이러한 과잉 규제 법안은 의료진을 더욱 무기력하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영상정보 해킹이나 유출로 환자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실제 예로 2014년 강남의 한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촬영된 수술 전 나체 사진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를 들었다.
대전협은 “이렇듯 병·의원이 수술실 영상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치는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며 “더욱이 사회적 터부의 공간이었던 수술실 영상 유출로 인한 파장은 화장실 몰카를 능가할 것이며, 향후 수술실 영상이 어떤 방식으로 악용될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전협은 수술실 CCTV 설치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다른 수단으로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주장하며, 무자격자 대리수술 및 의료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들을 제시했다.
대안들이란 ▲수술실 장비 블랙박스 도입 및 설치 ▲수술기록부 및 수술실 출입 기록 등에 대한 관계 당국의 관리 감독 강화 ▲수술실 출입 시 의료진의 생체정보 인식 등을 통한 비의료인의 출입 통제 등이다.
한편 ’수술실 장비 블랙박스‘란 캐나다 토론토 성미카엘병원에서 고안한 것으로, 의료진 간 대화를 포함해 수술 기구의 움직임, 환자 혈압, 체온, 심박동수 등을 기록하는 장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