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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 ‘7.09%’로 동결…비상진료체계 연장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건강보험료율이 2년 연속 동결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6일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날 ’25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09%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재정이 2024년 7월 기준 건강보험 준비금 27조원이 마련돼 있는 등의 여건을 고려해 보험료율은 올해와 같게 유지하기로 결정됐다.

물론, 보험료율이 유지되더라도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투자는 지속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중증 ▲고난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휴일 ▲소아·분만 ▲의료취약지의 6대 우선순위에 대해 집중 보상이 필요한 분야에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올해 1월부터 1조2000억원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2028년까지 10조원 투자를 지속 추진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2025년부터 수련환경 혁신과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5년간 국가재정을 10조원 투자함으로써 총 2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건정심은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내성균 발생을 줄이고자 의료기관 내에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를 시행하는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올바른 항생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를 시행하고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평가를 통해 보상을 지급할 계획이며, 사업 시행방안을 보안해 추진할 예정이다.

건정심은 비상진료 장기화 상황에서도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월 약 2168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우선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중증 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며,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보상을 강화했다.

둘째로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지원하고,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으며, 코로나19 재유행과 추석 연휴 영향으로 응급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응급실 경증환자 분산 및 응급중증환자 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추가 대책을 논의했다.

셋째로 응급실 경증환자 분산 및 코로나19 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정부가 지정한 발열클리닉(108개소) 대상으로 심야·휴일진료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진찰료 대상 기관을 한시적으로 지역 응급의료시설까지 확대하며, 코로나19 진료협력병원을 약 200개소 지정해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응급입원 진료시 보상을 9월 말까지 강화한다.

넷째로 추석연휴 대비 중증·응급환자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진찰료 가산을 추가 인상하고, 응급실 진료 후 24시간 이내 실시하는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가산도 9월 말까지 인상한다.

또, 오는 추석연휴 기간(9월 14~18일) 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보상으로 공휴일 가산을 ‘30% → 50%’로 한시 인상해 지원하는 등 보상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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