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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6월부터 입덧약 급여화와 혈장분획제제 보험약가 인상된다

혈장분획제제 25개 품목과 입덧약치료제 5개 품목 급여 개선

오는 6월부터 임부의 구역과 구토 조절을 위한 입덧약 치료제(성분명: 독실아민숙신산염, 피리독신염산염)에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하고,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된 면역글로불린 등 혈장분획제제 25개 품목에 대한 원가를 반영해 약가를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5월 30일에 2024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신약 등재 및 퇴장방지의약품 상한금액 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덧약치료제는 ‘보존적 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임부의 구역 및 구토 조절’에 허가받은 약제로, 지난 5월 25일에 개최된 ‘난임·다태아 임산부 정책간담회’에서 “입덧은 산모가 겪는 가장 힘든 증상으로 일상에 제일 지장을 많이 끼치고 임부에게 꼭 필요한 약이 급여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등 급여화 요청이 있어 비급여로 유통되던 품목에 대해 급여절차를 진행했다.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제외국 급여 현황, 현 국내 유통가격 등을 참고해 제약사와 협상을 통해 상한금액을 결정했다.

투약 대상 환자 수는 약 7만2000명으로 추정하며, 1인당 투약비용은 비급여로 1달 복용 시(2000원/정, 3정/일, 30일 기준) 18만원 소요됐으나, 건강보험 적용 시 3.5만원(1303원/정 기준, 본인부담 30% 적용 시) 수준으로 줄게 된다.

정부는 중증 질환 치료 혁신 신약의 환자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입덧약처럼 국민 건강 향상에 꼭 필요한 약제는 신속한 급여화를 통해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갈 예정이다. 


또한, 기등재 약제 중 퇴장방지의약품으로 관리 중인 혈장분획제제 25개 품목은 원가보전을 통해 보험약가를 6월부터 인상한다.

정부는 최근 국내 원료혈장 자급률 감소를 비롯해 수입혈장 가격 인상 등으로 혈장을 원료로 생산해 소아·중환자의 면역결핍 치료에 사용하는 면역글로불린 등 혈장분획제제 수급불안이 지속돼 왔으며, 해당 약제가 중환자 등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임을 고려해 이번 약가 인상으로 적정한 원가 보상을 통해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면역글로불린제제는 향후 1년간(’24.6.~’25.5)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생산량 수준을 고려해 증산 조건을 부여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보건안보 차원에서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나 채산성 부족으로 생산을 기피한 약제는 신속하게 적정 원가를 보상하고 의무 증산량을 부과함으로써 원활한 공급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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