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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료분쟁조정법 등 복지부 소관 13개 법률안 의결

국립의전원법, 의료사고분쟁조정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월 23일(목) 제43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는 공공의료 분야의 인력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국가인재 양성기관으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법률에는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형태, 공공의료 특화 교육과정 운영, 학비 등 지원, 공공의료 분야 15년 의무복무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하위법령 마련,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교육과정 개발 연구 등을 추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신속한 설립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고,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중대한 과실 등 정의, ▲중대 의료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환자(보호자)에게 사고 내용, 경위 등 설명의무 부여, ▲의료기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및 이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 마련,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범위 확대(기존 분만 사고에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로 확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 부담 완화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환자는 의료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고, 의료진은 의료사고로 인한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의료행위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공공의료체계 강화,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 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역에서도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을 지난 3월 제정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의료 전달체계 개선 등 의료질 향상, ▲지역 간 의료자원·서비스·건강수준 격차 해소,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 공공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공공정책 수가 및 공공정책 급여의 근거를 신설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필수의료 관련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 등은 국가 재정에서, 필수의료 제공과 의료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국가재정과 함께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정부는 지속 가능한 지역·필수·공공의료 서비스 공급을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체세포등 정의에 유전물질을 추가하고, ▲세포처리시설에 해외 인체세포등 수입을 허용했다. 이는 생체 내 유전자치료를 첨단재생의료 범위에 포함하고, 인체세포등 확보 경로를 다양화하는 것으로, 향후 관련 임상 연구와 치료가 폭넓게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 근거 마련, ▲의료해외진출 신고 대상자 확대(기존의료기관 개설자→개선비영리법인 및 상법상 회사 추가),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외국인 환자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같이 지속적으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으로 K-의료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국회는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 주체로 인식하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반영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했다.

정부는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및 자립 지원, 장애인 권리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제정된 이번 법률안은 존엄권, 평등권, 자기 결정권,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자립생활 권리 등 장애인의 권리를 명시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권리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든든한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연금 관련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2025년 11월에는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하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에는 청년 세대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확대해 노후소득 보장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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