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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부 규제완화 정책은 영리병원 도입 정책”

보건의료노조, 한 개의 영리병원도 허용하지 않을 것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제자유구역내 투자개방형병원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며 규제완화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보건의료노조가 “영리병원 도입 정책”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국민행복시대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만에 민영화시대를 열겠다고 공식 선포하며 노골적인 영리병원 허용정책으로 의료민영화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지난 25일 박 대통령이 밝힌 투자개방형병원에 대해 보건노조는 “투자자에게 병원수익을 배당하는 영리병원이고, 규제합리화는 영리병원 설립을 위한 모든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허용정책은 ‘외국인만 설립할 수 있고 외국인환자만 이용하는 외국인 전용병원 설립’에서 내국인 환자 진료 허용 → 국내 의료법인 투자 허용 → 외국 영리병원 설립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외국인 투자비율 50% 이상, 외국면허 의사 비율 10% 이상) 등의 과정을 거치며 진화해왔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외국인 투자비율 50% 이상 의무, 외국면허 의사 비율 10% 이상 의무, 외국인 병원장 의무 등의 규제마저 풀어 이름만 외국영리병원이지 사실상은 국내 영리자본이 마음대로 투자할 수 있고, 건강보험 적용 없이 내국인환자를 제한 없이 진료할 수 있는 완전한 영리병원을 허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황해(당진·아산·평택), 새만금·군산, 동해안권(강릉․동해), 충북(청원·청주) 등 8곳으로서 전국 주요지역을 망라하고 있고, 계속 추가 지정되고 있다.

보건노조는 이 같은 점을 미루어볼 때 “영리병원은 사실상 전국적으로 허용되는 셈”이라며 “결국 박근혜정부가 발표한 ‘투자개방형병원 규제 합리화’는 노골적이고 전면적인 영리병원 허용정책”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정부가 “4차 투자활성화대책은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민영화가 아니다“라고 밝힌 것은 변명에 불과하며 취임 1주년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본격적으로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하겠다는 속셈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것이다.

보건노조는 “이제 영리병원 허용을 통한 전면적인 의료민영화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속셈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영리병원 허용은 과잉진료, 의료비 폭등, 의료양극화, 국민건강보험 붕괴의 대재앙을 불러올 것”이라며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영리병원 규제완화가 아니라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 영리병원 허용조항 자체를 폐기하는 것”이라며 “외국인진료는 국내병원이 담당하거나 외국인진료소를 설치하면 되지, 굳이 외국영리병원을 설립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보건노조는 “경제자유구역이든 제주도특별자치도든 우리는 단 한 개의 영리병원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부에 대해 “영리병원 허용을 저지하기 위한 산별총파업투쟁과 범국민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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