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후송시 응급의료기관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지도·차량용 항법장치 등에 응급의료와 관련된 기관들을 우선적으로 표시하도록 한다’
정미경 의원(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흔히 사용하고 있는 지도 및 차량용 항법장치(네비게이션)는 숙박, 관광, 식사 등 생활편의 시설들이 상세하게 표시돼 있으며 각 시설물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응급환자 발생 등 위급 시 찾게 되는 응급의료기관의 표시가 부족해 시간을 다투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에 개정안은 항법장치 등에 응급의료와 관련된 기관들을 우선 표시토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