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9 (금)
‘응급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한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에 설치하도록 한다’ 백원우 의원(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응급의료체계 개선사업을 중점 추진하기 위해 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응급의료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해야 하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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