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응급의료기금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출연금에 과태료의 전전년도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도록 한다’
백원우 의원(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응급의료수준은 아직 낙후돼 2008년 국내 응급환자 중 예방가능환자 사망률이 32.6%에 이르고 있어 선진적인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응급의료서비스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응급의료기금재원 중 정부출연금인 교통범칙금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어 119구급체계구축, 응급의료인력의 양성 및 시설·장비의 확충 등 선진응급의료체계를 갖추는데 필요한 재원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
백의원측은 “정부출연금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 수입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 출연하도록 해 응급의료기금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선진적인 응급의료체계의 구축을 통해 예방가능한 응급환자의 생명보호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법 제안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