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장성인, 이하 대전협)와 보건복지부, 병원협회, 의학회가 협상 끝에 그 동안 논란이 되어온 전공의 유급 조항을 전면 삭제하기로 협의했다.
대전협은 지난 5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하 복지부)가 주최하고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 이하 병협)와 대한의학회(회장 김동익, 이하 의학회)가 참여한 협상테이블에 참석했다.
이날 협상에는 대전협 장성인 회장을 비롯해 조민수 정책이사, 권민석 홍보이사, 이창환 대외협력이사, 배홍철 총무이사 등이 참석해 전공의 수련환경개선에 대한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을 논의했다.
대전협은 지난 1월 29일, 공식 문서를 통해 임시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을 바탕으로 한 전공의들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
대전협 관계자는 “복지부와 병협, 의학회의 공감을 얻어 원활한 결과를 도출해 냈다”고 전했다.
이날 복지부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중 수련환경 개선(제12조, 주당 최대 수련시간 등)에 대한 대응 건에 대해 일부 항목을 전 연차 적용하고 일부 항목은 4년차부터 순차적 적용하는 대전협의 제시안을 받아들였다.
8개 항목 중 연속근무 36시간 초과 금지, 수련시간 최소 10시간 휴식, 4주평균 주당 1일(24시간) 휴일, 응급실수련 12시간 교대(예외시 24시간 교대) 등 4개 항목은 전체연차 적용, 주당 최대 근로시간 80시간 항목, 주 3회 당직 초과 금지, 휴가 연 14일 등 3개 항목은 4년차부터 적용, 관련법안에 따라 당직 수당 지급 등 1개 항목은 1년차부터 적용하기로 결론내렸다.
장성인 회장은 “ ‘관련법안에 따라 당직 수당 지급’ 항목은 4년차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오히려 당직이 적은 4년차가 수당을 적게 받게 되어 불합리한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이 부분은 1년차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수정하여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제2안건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중 전공의 유급 제도(제9조2항)에 대한 대응 건도 대전협의 요청을 받아들여져 삭제키로 결론지었다.
장성인 회장은 “논의 결과 소위 유급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쾌거를 이뤘다. 그리고 전국 수련병원 대표자들과의 사전 논의에서 연차별 평가 자체는 전공의 수련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하다는 결론이 났기에 그 부분을 법안에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차별 수련과정 이수 여부를 확인(평가)하고, 이수될 수 있도록 수련병원을 지도감독하는 내용을 별도 삽입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대전협은 “이번 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앞으로의 전공의 수련지침에 관한 모니터링 및 평가에 대전협이 참여하기로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각 수련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여 전공의 TO 등에 활용하는 등 수련지침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 평가 기준 및 평가 결과의 적용방안 검토 등에 대전협이 적극 참여키로 한 것이다.
장성인 회장은 “이번 협상테이블의 합의 사항에 대해서는 복지부 최종 검토 후 공식 발표 될 예정”이라며 “그 때까지 대전협에서 예고했던 단체행동은 잠정적 유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당직표 모으기는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전협은 “이번 협의사항으로 많은 전공의들의 수련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향후 1~2주 뒤에 있을 복지부의 공식적인 발표와 병협 신임평가 센터 및 각 수련 병원에서의 반영 등 추이를 모니터링 하는 한 편, 전국 수련병원 대표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