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대책에 대해 의료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수정 제안해온 바,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 변경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수련환경개선 대책과 관련하여 환자안전과 직접적 연관성이 높은 4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당초 단계적 시행에서 인턴부터 레지던트 4년차까지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키로 했다. 4개항목은 최대 연속 수련시간(최대 36시간), 응급실 수련시간(최대 12시간 또는 24시간), 휴식시간(최소 10시간), 휴일(월평균 주당 24시간) 등이다.
당직 일수에 따라 일자별로 당직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당초와 같이 1년차부터 적용키로 했다.
주 80시간 수련을 포함한 나머지 3개 항목에 대해서는 당초 1년차 및 인턴부터 시행하려던 것을 4년차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키로 했다. 3개 항목은 주당 평균 수련시간(최대 80시간), 주간 평균 당직일수(최대 3회), 연간 휴가(14일) 등이다.
또한, 수련의 질 제고를 위한 연차별 수련과정 평가 및 재이수와 관련해서, 연차별 수련과정 이수여부의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고 전공의들이 연차별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수련병원을 지도·감독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수련환경 개선대책의 실효성있는 이행을 위해 수련환경 개선 평가기준과 연차별 수련과정의 이수여부 확인 결과의 적용방안 수립·검토 시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현장 전공의의 참여를 확대키로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금번 변경조치가 의료기관에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면서, 제도변화에 따른 수련현장의 충격을 보다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